제30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13.10.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4 10:30
조회
551
제30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3년 10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본부회의실
* 사회 : 임준택 임시의장

Ⅰ. 기도회

임준택 임시의장의 사회로 찬송 400장(험한 시험 물 속에서)을 부른 후 석준복 위원이 기도하다. 이어 임준택 임시의장이 잠언 16장 1절을 읽고 주기도를 하므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서기 남문희 목사가 위원을 점명하니 실행부위원 38명 중 34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1명중 8명이 출석하여 총 42명이 출석하다. 출석자는 아래와 같다.

1) 실행부위원(34명)
김영헌, 임준택, 박계화, 이정원, 이 철, 안병수, 한양수, 봉명종, 석준복, 원형수, 이규화, 고임곤,
신은영, 박세현, 김동걸, 박흥서, 김기선, 이강전, 이규학, 유재성, 최호순, 정회진, 이종천, 권오현,
김광남, 김남수, 김광섭, 김윤오, 조경희, 안봉기, 정양희, 임오강, 남문희, 이태휘

2) 언권위원(8명)
유재승, 김광일, 김윤모, 이군상, 박인호, 허복수, 김광성, 박 건


2. 개회선언

임시의장이 회의 정족수가 되므로 오후 1시 38분에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낭독

유재성 위원이 회의 자료집 1-3쪽에 실린 전 회의록을 오, 탈자만 수정하고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에 김기선 위원의 재청으로 임시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받다.


4. 회순 채택

임시의장이 회순채택에 대해 물으니 회의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진행하자는 이철 위원의 동의와 김윤오 위원의 재청으로 임시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받다.


5. 의 제

1)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 건

임시의장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의회법 [435] 140조 7항을 근거로 소집하였다, 임시의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하는 일 밖에 없다. 이를 감독회의에서 의논하였고 본인이 연급 연장자 순에 따라 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원형수 위원이 현 상황은 감독회장 궐위로 보아 직무대행 선출이 아닌 후임 감독회장 선출이 필요함을 말하자 송윤면 행정기획실장이 현 상황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설명하다.

권오현 위원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동의하고 김윤오 위원이 재청하다. 원형수 위원이 감독회장 궐위이기 때문에 후임 감독회장을 뽑기로 개의하였으나 개의에 대한 재청이 없어 성안되지 못하다. 이에 조경희 위원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오늘 뽑지 말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고 개의하고 박흥서 위원이 재청하다.

임시의장이 개의안(뽑지 말고 기다리자)에 찬성을 물으니 4명이 찬성하고, 동의안(이 자리에서 뽑자)에 찬성을 물으니 15명이 찬성하여 4:15 종다수로 동의안이 가결됨을 선포하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방법에 대한 논란과 유재성 위원이 조금 전 결의는 교리와 장정 ‘의사진행 규칙’ 중 총회에 준하는 내용을 보면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데 15대 4로 결정한 것은 문제 있음을 지적하다. 박계화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하고 이종천 위원이 재청하여 임시 의장이 오후 2시 35분에 정회를 선언하다.

임시 의장이 오후 2시 55분에 속개를 선언하고 의결정족수 문제제기에 대해 총회의 경우 규정이 있지만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규정이 없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종다수로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방법에 대해 이철 위원이 현직 감독 모두를 후보로 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되 1차 투표 시 과반수가 안 되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자고 동의하고 안병수 위원이 재청하다.



임시 의장이 언권위원 중 허복수 위원을 포함하여 4명의 투표위원을 선임하고 1차 투표에 들어가다. 투표 결과 임준택 감독 9표, 김영헌 감독 6표, 이정원 감독 6표임을 발표하다. 이에 김영헌 감독이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2차 결선 투표에 들어가다. 투표 결과 임준택 감독 17표, 이정원 감독 17표 동수가 되어 연급∙연장자인 임준택 감독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당선됨을 발표하다.

이에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리교회가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다.


2)입법의회에 관한 건

권오현 위원이 정기 입법의회가 이미 10월 23 – 25일로 공고되었으나 회원들에게 소집 통보 공문을 보내지 못해 자동 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다. 김영헌 위원이 감독회의에서 의견을 모았음을 말하며 임시 입법의회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모일 것을 동의하니 석준복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어 찬성 25명으로 가결되다.

이에 의장이 임시 입법의회 일정은 11월 13 - 15일이며 장소는 감독회의와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하다.


3)수시감사 청원에 관한 건

유재승 위원이 수시감사 청원 내용은 동대문교회 건과 감독회장에 관한 건임을 말하다. 동대문교회 건은 유지재단에 대해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물으려 했으나 이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임되었으니 청원을 취소하겠다고 동의하자 이강전 위원이 재청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4)기타

①애향숙 재단편입 준비 소위원회 보고
김광성 위원이 회의 자료집 4 – 12쪽의 내용을 보고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결의와 새로운 임기의 이사와 감사를 교체하기 위한 임원을 천거하고 인준을 요청하다. 김윤오 위원이 이사 명단 가운데 감독회장은 당연직으로 해야 함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애향숙 재단편입 준비 소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니 원형수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②출판국 도서 폐기 요청
손인선 출판국 총무 직무대리가 회의 자료집 13 – 15쪽에 출판된 책들 중 파본, 계절상품, 오래된 책들의 폐기 도서목록이 정리되어 있음을 말하고 폐기 요청을 하다. 안봉기 위원이 계절상품은 다음 해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도를 명기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며 참고해 달라고 하다. 이규학 위원이 출판국 도서 폐기 요청을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니 신은영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③WCC 부산 총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문 채택 건의
이강전 위원이 평신도 단체장 협의회에서 감리교회의 뜻을 모아 WCC 부산 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문
을 채택해 달라는 결의를 하여 WCC 부산 총회에 전달할 것을 동의하니 원형수 위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④철원제일교회 복원 기념예배당 봉헌예배 건
이규학 위원이 10월 29일로 예정된 철원제일교회 복원 기념예배당 봉헌예배에 총회 실행부위원들의 참석과 기도를 요청하고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집의 내용으로 보고하니 만장일치로 받다.


6. 폐 회

권오현 위원이 폐회 동의를 하고 이철 위원의 재청으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모든 위원이 받아들이다. 의장이 기도한 후 폐회하니 오후 4시 25분 이었다.


2013년 10월 16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 준 택
서 기 남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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