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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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12-29 17:23
조회
4185
제26회 총회
제3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5년 7월 22일(금) 오후1:30
                                          ․ 장소 : 본부회의실
                                          ․ 사회 : 신경하 감독회장

Ⅰ. 기도회
  찬송가 245장 1, 3절을 부른 후 이호문 위원이 기도하고 감독회장이 에베소서 4장 1절 ~ 3절을 봉독한 후 주님의 기도로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실행부위원 53명 중 45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5명 중 12명이 출석하다.

*실행부위원*

신경하, 윤연수, 김충식, 이규학, 권혁구, 박거종, 이돈하, 곽성영, 현상규, 장동주, 김재철, 이서용, 이태영, 김원용, 김연규, 민명식, 홍기수, 이호문, 전양철, 함영태, 김경천, 최명재, 백문현, 이호선, 박순희, 배정길, 박영준, 안명구, 전복수, 김남철, 조남호, 송소진, 이기복, 박영태, 최동한, 윤대의, 김소윤, 이규환, 이기선, 서정국, 원형수, 박태복, 박  건, 안동호,
   전  윤

*언권위원*

안충수, 윤창우, 이영주, 고수철, 송태준, 권오준, 송기영, 이복규, 김경태, 이찬복, 심기택,
   정재윤


2. 개회선언
  정족수가 됨으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낭독
  서기 박영태 위원이 회의자료집 p. 3~9를 보고하니 민명식 위원이 금촌묘지에 대한 결의사항 중 불법관리인 이상무 처리에 관한 건을 비롯한 금촌부동산 관련 내용을 위원들에게 송부하기로 한 건과 전  윤 위원이 본부 고문 변호사 채촉 및 신규채용에 관한 건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다. 이에 누락된 사항과 교정할 내용을 바로 잡기로 하고 그대로 받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최동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회순채택
  회의자료집 의제 순서대로 받되 필요에 따라 의장이 조절하여 진행하자는 이기복 위원의 동의와 최동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5. 의제

(1) 감사 보고
    송태준 감사위원회 서기가 회의자료집 p. 10~27까지 보고한 후 질의를 받다.

    ① 송기영 언권위원 : 자료집 p.12에 있는 원주 아펜젤러교회 과다지출의 건은 적법한 결의 없이 가지급금 5억8천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상환기간을 15년으로 하였는데 장부에 15년간 가지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 가지급금 처리를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한 후 유지재단에 넘겨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② 전  윤 위원 : 5억8천3백만원은 기본재산이 아니다. 편의상 가지급이라 칭했을 뿐 사실상 결의없이 단독으로 당시 감독회장이 처리한 것이다.  
    ③ 최동한 위원 : 가지급금으로 지불되어 구입한 재산이 유지재단에 등기되었는가? 가지급금을 15년간 상환한다는 것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다. 본 실행부위원회에서 재론하여 결의 처리해야 한다.
    ④ 조남호 위원 : 아펜젤러교회를 본부 재산 14억으로 구입하였다 보고하였으나 본 위원은 12억에 산 것으로 안다. 그리고 5억8천3백만원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집을 산 것이다. 지금 팔면 10억은 될 것이다.
    ⑤ 김소윤 위원 : 지금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처분하여 가지급금을 상쇄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특별위원을 선출해서 타부서와 논의하여 처리하자.
    ⑥ 김원용 위원 : 지난번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5억8천3백만원의 가지급금이 지불된 땅은 매매가 불가능한줄 알았다. 그리고 그 땅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나 지금 용도대로 쓰지 않고 있다. 지난번 결의사항을 재론해야 한다.
    의장 :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공론화 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⑦ 고수철 언권위원 : 감사위원회에 아펜젤러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감사하라 결정하면 처리안까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⑧ 김남철 위원 : 지난번 조사위원과 감사위원들에게 정확한 조사를 의뢰하고 처리안을 실행부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하자.
    ⑨ 최동한 위원 : 전기 조사위원회는 폐기된 것이다. 감사위원회와 실행부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을 선출해서 조사하도록 하자.
    ⑩ 송기영 언권위원 : 14억이 투입된 것은 입찰비와 명도소송비 등이 포함된 것이지 절대 의혹은 없다.
    ⑪ 전  윤 위원 : 이미 제25차 회기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완결된 사항이다. 즉시 공증을 안 해서 생긴 일입니다. 만일 재조사나 처리를 하려면 지난번 회기에 한 결의에 대한 무효결의가 선결되어야한다.
    ⑫ 송기영 언권위원, 원형수, 이기선, 이영주 위원이 상기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질의한 후 의장이 시간관계상 감사보고를 다 마친 후 아펜젤러 교회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하니 만장일치로 받다.

  이어 감사위원회 서기 송태준 언권위원이 보고를 마치니 최명재 위원이 창공교회 지원금 1억에 대해 아직 대지구입비로 지출되지 못함을 물으니 윤연수 위원이 지목변경을 위해 잠시 저축되어 있음을 답하다. 의장이 감사보고 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물으니 그대로 받아 (아펜젤러교회 건은 뒤에 다루기로 하고) 의장이 적법하게 처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자는 김남철 위원의 동의와 최동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2) 결산 보고
    권흥식 회계부장이 자료집 p.28~66와 같이 보고하니 민명식 위원이 목간전용은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다. 의장이 결산보고 처리 건을 물으니 이미 감사보고가 되었으니 그대로 받자는 최동한 위원의 동의와 이호문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3) 내규개정위원회 보고
    내규개정위원회 서기 송소진 위원이 자료집 p.67와 같이 보고하니 전  윤 위원이 내규개정 원안과 개정안 전문을 자료로 첨부해야 됨과 수정개정안으로 본부인사위원회는 각부 총무와 감독회장으로 구성하고 감독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기관파송 인선위원회는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회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독회장이 되며 선출방법은 감사선출 방법에 준하자는 의안을 내니 김남철 위원이 재청한 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 정회 15시20분에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다.
∙ 속회 15시30분에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4) 입법의회 일시, 장소 결정
    삼남연회 감독 장동주 위원과 제주지방 감리사가 삼남연회의 결의로 입법의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니 민명식 위원이 회원 1인당 소요경비 문제와 전  윤 위원이 평신도 회원 여비문제, 이기복 위원이 등록금을 본부에서 지원해 줄 것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은 후, 의장이 서신으로 충분한 내용을 통보하여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한 후 일시는 10월 25일 ~ 27일까지 2박 3일로 하며 선교대회도 겸할 것을 제안하니 이의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받다.

∙ 몽골 후레정보대학 지원에 관한 건
   학장(설립자) 김영권 장로께서 학교 현황을 설명한 후 선교국 이요한 총무가 첨가하여 학교에 대한 소개와 지원협력을 요청하니 차기 실행부위원회에 감독회장과 선교국 총무가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처리하기로 하자는 최명재 위원의 동의와 김소윤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5) 금촌부동산(임야,묘원)특별관리위원회 규칙 제정안
    사무국 윤종웅 총무가 규칙제정 배경을 설명한 후, 자료집 p.76~80와 같이 제안하니 송태준 언권위원이 목적에 선교사업이 누락되어 있고 직무란에 묘지 및 임야 관리에 관한 사안의 심의 결정은 특별위원회에서만 결의하면 되는가를 묻고 박영태 위원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했는지? 선임되는 임원에 대한 임기를 명시하는 부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질의한 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의장이 물으니 5명의 수정위원을 의장이 자벽하여 수정하기로 하자는 전  윤 위원의 동의와 이기복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수정위원 : 곽성영, 김남철, 박영태, 전  윤, 윤종웅(전문위원)

(6) 선교백서 발간
    선교국 이요한 총무가 자료집 p.81와 같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자는 최명재 위원의 동의와 최동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7)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교역자 조사위원회 구성
    장정개정위원회에 넘겨 입법화 하도록 하자는 원형수 위원의 동의와 함영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8)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기념관 건립
    충청연회 감독 현상규 위원이 자료집 p.85~97와 같이 보고한 후 김소윤, 전  윤 위원이 보충설명을 하니 원안대로 받되 모든 기금은 모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감리회에서는 모금에 관한 동의만 하자는 최명재 위원의 동의와 박거종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9) 역사위원회 구성
    의장이 회의자료집 p.83~84와 같이 제안하니 원안대로 받아 구성하자는 전  윤 위원의 동의와 이규학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10) 기타사항

    ① WMC 준비에 관한 건
   선교국 이요한 총무가 WMC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재정문제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니 전  윤, 장동주 위원, 송태준 언권위원, 평신도국 엄마리 총무 등이 질의한 후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이의없이 받다.

    ② 금촌부동산 불법관리인 이상무 조사처리위원회 보고
   전  윤 위원이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의장이 최명재 위원을 조사처리위원으로 보선했음을 알리다.

    ③ 홍보출판국위원회
   권혁구 예산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제2차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홍보출판국 예산안과 홍보출판국 손삼권 총무가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을 별지와 같이 설명하니 그대로 받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이기선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 원주 아펜젤러교회 과다 지출의 건
   감사보고 중 논의하다 중단된 본 건을 다시 논의하다.

    ① 김원용 위원 : 재산을 보호하고 환원하기 위해 감사 4인과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4인으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
    ② 최동한 위원 : 실행부위원 5명, 감사 5명, 10명으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
    ③ 전  윤 위원 : 먼저 지난 회기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 번안결의를 하고 처리해야 한다.
    ④ 윤종웅 사무국 총무 : 재산은 유지재단에서 해결해야 한다. 감사의 지적을 받아 잘못이 인지되었으면 유지재단에서 위원이 나서 처리해야 하고 실행부위원회에서는 유지재단이 이를 잘 처리하도록 촉구 결의를 해야 한다.
    ⑤ 최동한 위원 : 공증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아펜젤러교회에 내용증명을 보내 시한을 정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
    ⑥ 이찬복 언권위원 : 조사처리위원회에 감사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감사는 감사 한 것으로 끝내야 한다.
    ⑦ 송태준 언권위원 : 법적인 문제인만큼 서둘러 결의하지 말고 절차를 연구해 차기에 논의하자.
    ⑧ 박영태 위원 : 이 문제에 대한 지난 제25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있다. 이 결의에 대한 재론이 있어야 하고 15년간 상환하기로 한 협약이 있고 공증이 있다. 먼저 많은 실정법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처리가 있어야 한다.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차기 실행부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이 차기 실행부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다.

(12) 폐회
  이서용 위원의 폐회동의와 이기선 위원의 재청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박거종 위원이 기도한 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18시 15분이더라.




               2005년 7월 22일
                                      
감독회장 : 신 경 하

서    기 : 박 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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