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총회 제8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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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6-12-19 00:00
조회
4362
제26회 총회 제8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6년 10월 17일(화) 오후1시
▫ 장소 : 본부회의실
▫ 사회 : 신경하 감독회장

Ⅰ. 기도회

  찬송가 512장을 부른 후 윤대의 위원이 기도하고 감독회장이 성경말씀 빌 2:12~14 을 봉독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전한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실행부위원 57명 중 39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다.

* 실행부위원 *
신경하 김충식 박거종 곽성영 현상규 장동주 김재철 이서용 이태영 김원용
김연규 민명식 홍기수 전양철 함영태 김경천 백문현 이호선 배정길 박영준
안명구 전복수 김남철 조남호 송소진 이기복 박영태 윤대의 김소윤 이규환
이기선 서정국 원형수 박태복 박  건 조동삼 정용복 안동호 전  윤

* 언권위원 *
이영주 고수철 송태준 권오준 송기영 이복규 이찬복 심기택 정재윤 안충수
최은영 표석은 안현아

2. 개회선언

  정족수가 됨으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낭독
  회의 자료집에 기록된 대로 받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박영준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회순채택

  감사보고가 누락되어 삽입하고 찬송가공회측의 방문이 있으니 소개하겠다는 의장의 제안이 있은 후 의장의 제안을 받되 필요에 따라 의장이 조절하여 진행하자는 윤대의 위원의 동의와 김남철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5. 의제

(1) 소위원회 보고
  ① 장로회전국연합회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 보고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소윤 위원이 자료집 p.8~11와 같이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백문현 위원 : 장로회 직무대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다로 판결이 된바 이 보수는 어디서 주는가?
  위원장 : 한 모장로의 공탁금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송태준 언권위원 : 장로회의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다.
  전  윤 위원 ;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을 양측을 화해시켜 더 이상 감리교회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함이라 사료된다. 조사위원회에서 한번더 양측을 만나 화해를 시도해 보도록 노력해 달라.
  송소진 위원 : 화해가 쉽지 않다. 한 모장로 측에서는 13대 임원을 회복시켜 주고 회장의 잔임기간을 차점자에게 맡겨달라는 요구이며 반대쪽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함영태, 송태준 위원 : 내부에서 해결하고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보고는 권고문을 부분적으로 수정(이미 최규식 장로는 회장직을 사퇴함)하고 회장직무대행으로 지정된 자에게 최단 시일내에 후임 회장을 보선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자는 조항을 첨가하여 실행부위원회 이름으로 권고하도록 하자는 배정길 위원의 동의와 윤대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② 사진으로 본 분단 60년 조사위원회 보고
     조사위원회 서기 이서용 위원이 회의자료집 p12~20와 같이 보고하고 질문을 받다.
  민명식 위원 : 반미적 책자라 조사된 바, 보고로 끝나면 안되고 반드시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의장 :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당시 선교국 총무로부터 보고를 받고 즉시 회수를 명했다 -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사과 표현을 하고 감독회장이 안고 가겠다.
  백문현 위원 : 시국이 어려울 때 왜 이런 책자가 나왔는지 심히 유감이다. 감독회장이 유감을 표시했으니 UMC에 정식으로 분단 60년사가 발간된 것은 우리 한국감리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히고 개체교회에 감사의 서한을 보내면서 그 내용도 삽입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종결지으면 좋겠다.
  홍기수 위원 : 관련자들이 대부분 서울남연회 회원들이니 서울남연회 감독에게도 공식서한을 보내자.
  김충식 위원 ;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죄송함을 느낀다. 조치가 미흡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감독회의에 이 문제의 사후처리를 위임해 달라.
  민명식 위원 : 타임즈에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는 처벌하도록 해달라.
  의장이 처리방법을 물으니 위의 의견들을 참조하여 감독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자는 김충식 위원의 동의와 백문현 위원이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③ 감리교중앙총회측 조사위원회 보고
     위원회 서기 전  윤 위원이 회의자료집 p21~25와 같이 보고하고 질문을 받다.
  이태영 위원 : 중앙총회에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되는가?
  전  윤 위원 : 약 1,000여개가 된다고 들었다.
  김충식 위원 : 이단으로 판명되지 않은 이상 강의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방법이 있겠는가?
  이기복 위원 : 교단명칭에 다른 측이란 말이 첨부되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 우리 스스로가 교단을 지켜야 한다. 전임 강사 이상으로 표기된 사람들에게 교단장이 자제서한을 보내고 이 문제는 차기 실행부위원회로 넘겨서 계속 연구처리 하기로 동의하니 김소윤 위원이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2) 감사보고
  감사위원회 서기 송태준 언권위원이 별지처럼 보고한 후 질문을 받다.
  민명식 위원 : WMC대회의 부담금으로 수입된 돈은 정당하게 쓰여졌는가?
  의장이 감사보고 처리건을 물으니 지난 실행부위원회에서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었다. 지적사항들은 잘 처리하기로 하고 그대로 받자는 곽성영 위원의 동의와 김충식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3) 찬송가공회 보고
  엄문용 장로가 새 찬송가 발간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보고하고 질문을 받다.
  전  윤 위원 : 새 찬송가 판매 후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엄문용 장로 : 각 교단의 입교인수대로 나누게 된다.
  새 찬송가를 우리 교단에서도 사용하기로 받아들이고 총회시 보고하기로 하자는 곽성영 위원의 동의와 민명식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총회 안건 예비심사
  예비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되 위원을 3인으로 하고 이들 의장이 자벽하도록 하자는 곽성영 위원의 동의와 김충식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이기복 위원 ; 감독 취임식을 오후2시로 당겨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전  윤 위원 : 분과위원회 조직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안하다.
  의장 : 제안을 참조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5) 폐회
  이기복 위원의 폐회동의와 곽성영 위원의 재청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김소윤 위원이 기도한 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15시 40분이더라.

2006년 10월 17일
                                      
감독회장 : 신 경 하 (인)
서    기 : 박 영 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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