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06.6.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13 14:27
조회
4028
                              제6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6년 6월 30일(금) 오후 1:30
                                         ▫ 장소 : 본부회의실
                                         ▫ 사회 : 신경하 감독회장

Ⅰ. 기도회

  처음 참석한 미주연회 위원을 소개하고 찬송가 248장을 부른 후 이호문 위원이 기도하고 감독회장이 말씀 롬 8:28 봉독하고 말씀을 전한 후 기도회를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실행부위원 57명 중 41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5명 중 12명이 출석하다.

* 실행부위원 *
신경하 김충식 이규학 권혁구 박거종 이돈하 곽성영 장동주 홍사본 김재철
이서용 이태영 김원용 김연규 민명식 홍기수 이호문 전양철 함영태 김경천
이호선 박순희 배정길 박영준 안명구 전복수 김남철 조남호 송소진 이기복
박영태 전  윤 최동한 윤대의 이규환 이기선 박  건 한기형 조동삼 최종혁
정용복

* 언권위원 *
이영주 고수철 송태준 송기영 이복규 김경태 이찬복 심기택 정재윤 최은영
표석은 안현아

2. 개회선언

  정족수가 됨으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낭독
  회의 자료집에 기록된 대로 받자는 최동한 위원의 동의와 김남철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회순채택

  고수철 언권위원이 감사보고가 누락됨을 지적하고 6)장기미수금 대손처리 건 이전에 감사보고가 삽입되어야 될 것을 제안한 후 감사보고를 포함시켜 회의자료집대로 받자는 김남철 위원의 동의와 이기복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5. 의제

(1) 세계감리교대회 준비 상황 보고
  선교국 총무 이요한 목사와 실무담당자 이원식 목사가 준비상황을 보고한 후 질의를 받다.
홍기수 위원 : 북한의 인권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기복 위원 : 3개 신학대학교의 밤 프로그램은 준비위원회와 상관이 없는가?
이규학 위원, 이요한 총무가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프로그램이 세계감리교대회에서 확정 발표했기에 가감할 수 없음을 답하니 고수철 언권위원이 회의 도중에 화해문제를 언급하게 될 전망이니 그 시간에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보충설명하니 의장이 그렇게 하기로 제안한 후 답을 마치다.
이어 이규학 위원이 세계감리교대회 준비 상황 중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모이는 장소, 장소문제, 과다비용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니 앞으로 남은 준비도 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박수로 받자는 이호문 위원의 제안이 있은 후 박수로 준비상황 보고를 받다.

(2) 총회 일시 장소 결정
  총회 장소를 인천 숭의교회에서 청원해 왔음을 의장이 말하니 곽성영 위원이 지난번 숭의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을 때 교통, 숙소, 회의장 협조문제가 일부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형편이 어떤가를 물으니 모든 여건이 지난번보다 개선되었음을 이호문 위원이 말한 후 날짜는 10월 26일 ~ 27일로 의장이 제안하니 숭의교회의 장소 청원과 의장의 날짜 제안을 그대로 받기로 하자는 이기복 위원의 동의와 전  윤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3) 감리교회상 시상
  총회 감리교회상을 제안된대로 수여하자는 김충식 위원의 동의와 최동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 긴급 동의
  전  윤 위원이 지난 제5차 실행부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본부 구조 조정에 관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총회이전에 임시 입법의회를 개최할 것을 긴급 동의하니 김남철 위원이 의제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다루지 않기로 지난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했으므로 긴급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토론 후 의장이 입법의회 개최 여부에 대한 가부를 물으니 재석 39명 중 개최 찬성 22명 반대 17명으로 임시 입법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다.
  이어 의장이 개최 일시를 9월 22일로 제안하니 만장일치로 받은 후 개회장소는 의장에게 위임하자는 민명식 위원의 동의와 최동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아울러 장정개정위원회 경비는 추경예산으로 처리하자는 전  윤 위원의 동의와 이기복 위원의 재청이 결의되다.

(4) 칠골교회 건축의 건
  서부연회 전용호 총무가 칠골교회 건축에 대해 설명하니
  송태준 언권위원 : 서부연회는 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민명식 위원 : 본부 지원금이 1억 2천만원씩이나 지원되는데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  윤 위원 : 지금 대북관계가 좋지 않다. 서부연회에서 결의한 것만 받되 총회실행부위원회 이름으로 결의할 수는 없다.
  곽성영 위원 : 선교차원에서 모금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함영태 위원 : 30억원을 모금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이규학 위원 : 모금 내역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계감리교대회도 있고 남북관계도 긴장되어 있고 모금시기가 적절치 못한것 같다.
  의장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니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니 만장일치로 받다.

(5) 순교자 기념주일 제정의 건
  자료집에 제안한대로 받자는 이기복 위원의 동의와 전  윤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6) 감사보고
  고수철 언권위원 : 현재 배포된 감사보고서는 각국과 기관의 답변서가 첨부되었으므로 수거되어야 한다.
  전  윤 위원 : 감사보고는 해야 되는데 답변서가 첨부되어서는 안된다. 위원장의 책임이 있다.
  송태준 언권위원 : 답변서 첨부 경위를 설명하고 본부 내규에 답변서를 첨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다.
  민명식 위원 : 감사보고 지적사항은 차기 실행부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1월 26일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월이 지난 뒤 개최하니 너무 공백이 크다.
  송기영 언권위원 : 법인은 3월 말에 결산공고를 해야 되기에 결산공고 전에 감사를 받아 승인받아야 된다. 지금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권한이 묵살되고 있다. 앞으로 유념해 주기 바란다.
  의 장 : 여러 유익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토록 하겠다. 그러니 감사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제안하니 이의없이 받기로 하다.
  송태준 언권위원이 감사보고를 하던 중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유회할 수밖에 없음과 감사보고는 차기 실행부위원회로 넘기자는 의장의 제안이 있은 후 고수철 언권위원이 기도하고 마치니 17시 45분 자동 폐회되다.


2006년 6월 30일
                                      
감독회장 : 신 경 하 (인)

서    기 : 박 영 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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