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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독경(牛耳讀經) 장개위(장정개정위원회) 귀중!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5-07-17 12:41
조회
1289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아는 말이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장개위 위원만 되면 우이독경(牛耳讀經) 상태에 빠지는 함정과 올무가 있는 모양이다.
장개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입법전문기관인가? 한마디로 "아니다!"
장개위가 어떻게 모든 법을 다 만들고, 다 개정할 수 있겠는가? 애시당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장개위가 활동하는 기간은 불과 수 개월에 불과하다. 총회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후에 조직된다.
올해도 장개위가 조직되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서너 달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별로 없다. 무슨 말인가? 장개위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졸속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은급법 문제를 예로 들어 보려한다. 은급법은 현재 은급법이 아니다.
짬뽕법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차라리 연금법으로 가려면 연금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교회가 부담하는 은급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 그냥 철저히 연금법으로 가면 된다.
현재 신은급법이나 장개위가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은 매우 문제가 많기에 차라리 그냥 놔두는게 나을 것이다.

그냥 놔둬라. 그러면 차츰 은급기금은 고갈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게 될 것이다.
마치 은급제도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몇 가지 보완책을 만든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장개위가 내놓은 안은 결코 개선안이 아니다. 오히려 개악(改惡)이다. 은급제도를 더 망칠 것이다.
개인부담금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은급제도를 급격하게 무너뜨릴 독약이 될 것이다.

은급법에서 개인부담금을 빼고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은급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다.
순수하게 부담금 만으로 은급법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러면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굳이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려 한다면, 개인부담은 개인 계좌로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개인부담금으로 국민연금이든지, 기존 연금상품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면 된다.

은급비 100만원을 유지하려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어서 속히 벗어 던지기를 권유하는 바이다.
개인부담금은 잘 활용하면 오히려 100만원보다 더 많은 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100만원을 억지로 받기 위하여, 후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선배의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선배라면, 후 세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전체 1

  • 2015-07-23 01:12

    장개위에서는 은급법 개정안을 급하게 들고 나오기 전에 감리회 은급법의 본래 정신과 은급법의 변천사를 검토하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신은급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부담금을 오히려 강화시키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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