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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매각은 선교역사를 팔아먹는 행위, 지키지 못하면 감리교회 망한다

작성자
백영찬
작성일
2015-08-07 10:50
조회
1219
동대문교회 매각은 선교 역사를 팔아먹는 행위로서 지키지 못하면 감리교회의 미래는 없다.

선교 131주년을 맞이하는 감리교회 선교역사의 산실인 동대문 교회.
동대문교회를 매각하려는 사건이란 참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2008년부터 오늘까지 8년이란 긴 세월 속에 감리회의 수장(감독회장)문제로부터
시작된 혼란의 늪 속에서 벌어진 감리회 역사상 희대의 반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부도덕한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교인 그룹이 선교 역사를 송두리째 묻어두고 불법을 자행하며
감리교회 공동체의 재산을 팔고 일개인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는 곳으로 멀리 이전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과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사무국의 직무유기적 방조 행위가 작용되어
이 문제는 39회에 걸친 교회법, 사회법의 소송이 난무하게 되었고, 이로인한 막대한 재산의 손실과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일개 교회에서 소속 교단을 상대로 39회 소송을 제기한 교회는 전에도 없었고, 어느 교단에도 없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네스북에 등재 될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감리교회의 전통과 헌법(교리와장정), 교권과 정체성이 유지되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생사가 달려있는 3건의 현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감리교인은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하고 기도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을 요약한다면 동대문교회에서 서울시에 “강제수용” 해달라고 요청하여 감리회 재산이 서울시로 강제 수용되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일고 있다. 유지재단에서 매각에 동조하였고, 서울시에서 야합하여 불법을 자행한 사건이다.

1. (재산반환 청구소송의건)
동대문 교회 전담임자인 서기종목사가 원고로서 유지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신탁 해 놓은 교회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으로써 1심과 2심에서 서기종목사가 일부패소 일부승소한 사건으로서 토지분 180억원은 유지재단에서 초기 선교사에게 인수받았고,
건물분 20억원은 동대문교회에서 “신탁”한 재산임으로 교회는 20억원을 찾아감이 마땅하다는 재단측의 자백을 받아주어
이와같은 웃지못할 판결이 된 것이다.
재단측에서 재판을 진행 하며 “증여”를 주장한바가 없었기에 최종 3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 할 시에는
감리교회의 재산은 “신탁된 재산”이라는 판결이 되는 것은 확실시 되어있다.
이와같은 대법원의 판결 된 이후 감리교회는 타교단과 같이 수십 개의 교단으로 분열 될 위기에 처한다.
이는 20억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20억원의 근원인 ‘신탁“을 공인하는 판결이 되기에
우리 감리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사는 반드시 대법판결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새로 파송된 동대문교회 담임자가 최근 발생된 소송건의 문제를 타결하고
원고 대표자 교체 신청과 1심과 3심의 소송을 취하 하면 “재산반환청구소송”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와 같이 감리교회 생사가 달려있는 재산분쟁의 관건은 새로 파송 받은 동대문교회 담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즉 담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승소를 하게 되며 감리교회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또한 현재 원고인 서기종목사와 그 추종자들은 감리교회를 이탈하였고,
출교된 사람으로서 감리회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 재판의 문제점을 적시한다면
(첫째) 감리교회 헌법을 무시한 재판이다.(감리교회헌법“모든 재산”증여“)
(둘째) 법원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스스로 위반한 판결이다. (”신탁“의 불법에 대한 1994년도 법제정)
(셋째) 민법을 위반한 판결이다-재단법인은 “증여”로 구성하는 법인이다. 우리는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로 되었다.

2. (서기종목사 출교 재판의 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교단권위를 존중하고, 교회대표자 지위는 사법심사대상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다.
감리교회의 총회재판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서기종목사가 원고가 되어 감독회장을 상대로 “총회재판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가 패소(기각)하였고,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피고인 감독회장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에 상고를 하였다.
피고인 “감리회총회”가 승소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소개 한다면
“예장통합”교단의 “강북제일교회” 재판 사례에 그 해답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무효확인”에 대
교단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그 동안 법원이 1, 2심에서 모두 황목사의 손을 들어 줬으나 대법원은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총회와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제시하며
국가 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 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 지교회 문제는 교단법으로 판단해야함을 지적했다.

또한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회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적인 부분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원심 판결에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 의사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잘 못 적용함이 있다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다.

이와 같이 최고 법원에서 종단의 자율권, 교회헌법 존중,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바,
동대문교회의 문제는 통합측의 개교회 질서문제이상의 일개종단의 존폐
즉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는 재판으로 부상되어 있기에 감리교회는 지대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재판에 임하여야 하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3. (행정 소송의건)
원고는 유지재단, 피고는 서울시이며, 서기종이 무권자로서 유지재단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서울시에 교회를 매각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유지재단이 원고로서 “강제수용을 철회하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의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속여 강제수용을 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7인을 형사 고소하여 서울고검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당시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강제수용을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는 부동산대금 200억원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감리교회의 뿌리인 동대문교회 부동산 명의를 서울시로 빼앗아 간 사건이다.
부동산을 빼앗은 서울시는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제기 하였고, 피고인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은 적절한 대응을 못하였고,
피고인중 한사람인 동대문교회 서기종은 원고인 서울시 편을 들어 결국 패소 되었고,
서기종은 감리회총회의 허락도 받지않고 스스로 교회를 비워주어
서울시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힘든 “예배당을 부셔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와같이 128년역사의 동대문교회는 일제의 폭압에도, 6.25의 공산치하에서도 건재 하였으나
서기종과 서울시에 의하여 예배당과 123년된 세계최초의 “ㄱ자형와가예배당”등의 민족문화유산이 멸실 되었다.

4.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자)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린 교단이며,교회헌법과 제도등이 타종단에 비하여도
손색이없는 감리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원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간에 매각에 동조하여 감리회를 혼란에 빠트린 관계자들을 찾아 감리교회는 역사적인 심판을 하여야한다.

조선말기 을사5적에 의하여 우리 한민족의 수난이 시작되어 일제 36년에서 분단 70년으로 이어져
106년이라는 1세기가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국가와 민족에게 고통을 안기어준 만고의 역적 이완용과 같은 존재가
동대문교회를 매각하려 혈안이 되어있다.
동대문교회를 팔려 하는 갸롯유다와같은 소수의 무리가 아직도 전권을 행사하고 있기에 통탄을 금 할 수없다.
그들은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같은 뼈아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남아있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하며,
빼앗긴 땅을 찾아 복음의 역사를 회복하고, 교회를 존치하여 “감리교선교역사”를 다시 세워야한다.

상암교회 백영찬장로



전체 9

  • 2015-08-07 11:20

    1111시분에 오적은 뉘셔요?


  • 2015-08-07 11:27

    제가 누군줄 알면 전덕기, 정순만, 이재명이 되어 처단하겟습니다.


  • 2015-08-07 11:49

    우리감리회의 재산관리는 선교초기부터 유지재단에서 개교회의 재산을 \"증여\"받아
    관리하고 있기에 단일교단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관리하라고 직임을 맡긴 유지재단 이사 일부
    그일로 월급받는 사무국 일부의 사람들이
    현재도 증여가 아니고 \"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 하기에
    감리교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 2015-08-07 12:08

    칼자루 쥔 사람 뜻대로
    대법에서 \"신탁판결\" 즉 20억원 나눠 가라는 판결이 되는 순간
    감리회는 여기저기에서 재산반환 청구소송이 난무할 것이고
    재단은 패소하여 소송비 물어주고 재산 돌려주어야한다.
    그래서 분열과 혼란이 온다는 우려입니다.


  • 2015-08-08 01:22

    해도 안될것이란말 듣지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교단이 뭉쳐 한 목소리내면 될 줄 믿는 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여. 계산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찾고 행동하시라.


  • 2015-08-08 07:13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동대문교회 담임목사가 서기종 목사임이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로부터 확인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서기종목사 출교와 관련한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항소심(항소인 서기종) 판결에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는 서기종 목사임을 확인 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이로인해 서울연회 당시 김영헌 감독이 동대문교회에 파송한 강흥복 목사의 지위 논란이 발생했으며, 향후 동대문교회 재산권 다툼에 있어서 기존 동대문교회가 본연의 지위를 확고히 되찾음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감리회 자문변호사 홍선기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았음에도 법원은 재판의 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로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 200억원의 동대문교회 보상금 문제는 서기종 목사의 담임목사직 회복과 지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사고구역결의무효확인) 당회 및 구역회가 살아있다는 판결과 함께 동대문교회 서기종 담임목사의 신분이 다시 원상 회복 됨으로써 동대문교회가 광교로의 이전을 강행할 경우 재단은 재단편입의 단서조항과 함께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법판결과 지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동대문교회와 관련한 교회 재판이 졸속 혹은 일명 괘씸죄로 일방적 재판, 재판위원회의 인맥으로 인한 재판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감리교회 기득권층의 자화상을 법원 앞에서 여과없이 드러낸 치명적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어 당시 재판과 연회 행정을 치리했던 감독 및 행정책임자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 상고의 경우가 남아있으나 고법의 판결을 번복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제시됐다.


  • 2015-08-08 12:21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소통되지 못하는 것들의 답답함
    모든것은 때가 있다 때 와 시기를 놓지면 끝나는것을 왜 모르는가?


  • 2015-08-10 05:35

    인간모사 성사재천이다.


  • 2015-08-10 14:38

    2008년 부터 시작 된 동대문교회의 사태는
    2011년 초 매각 하고 이전 할 수 있는
    호기의 충분한 조건이 있으나
    아직도 못팔고
    못나간 것이 기적 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재간을 부려도 하나님의 뜻이 결정 하겠지요
    그 뜻을 찾아서 모든이가 초점을 마춘다면
    세상 , 다툴일이 없곗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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