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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누11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작성자
박상연
작성일
2015-10-22 01:09
조회
995
2015. 10. 13.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
사 건 2015누11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 중의 소수 개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행정소송을 대리한 박00변호사와 동대문교회 서00목사를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라는 이유와 유지재단 관계자라는 이유로 당시 이사장 신00는 믿고 소송위임을 해 주었는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사건” 이 분명 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1. 고등행정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인용한 위 대법원 판레는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 형성된 것을 별다른 반성 없이 계속 유지해온 판결로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취소판결의 경우에만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조문의 취지를 넘어서 그와 반대로 원고가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그 행정행위가 적법함에 대한 기판력을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취소소송 판결 후에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취소소송 패소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하여 무효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행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준별하고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법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서울시가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와 협상한 것은 원고 유지재단과 매 한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피고 서울시는 동대문교회 내부규정과 정관에 따라 협상을 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2009년 행정소송의 선행판결은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동대문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으로 교리와 장정에 따라 동대문교회 서00목사가 아닌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협상 및 의견서를 받아<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법인데 이를 서울시는 위법 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동대문교회를 비법인사단인 총유자산으로 보고 협상을 하였다는 것으로 동대문교회 서00목사와 협상 및 의견서를 받아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여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데, 동대문교회는 민법 제276조 1.2항에서 말하는 <내부규정과 정관>을 만들지 아니했는데 비 감리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선임관계자는 서00목사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사전공모가 분명 합니다.

그러했기에 서울시 선임관계자는 소유자에게 열람공고를 보내지 아니하고 국토이용법 제28조 주민의견 청취에 해당하는 서00목사 의견서를 임의로 유지재단 명의로 위조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인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법하게 심의가결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이로 인하여 서울시가 후행 행정의 수용재결과 수용공탁금을 빌미로 소유권이전을 임의로 강제한 것은 종교시설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의 의견서를 받아야만 이 싸움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2심에서 다음과 같이 기각 당했습니다.

2015. 10. 13.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 판결문
사 건 2015누11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원고.항소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주위적 피고, 피항소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예비적 피고 : 서울특별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가 2011.12. 16.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물건조서 기재 긱 지장물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의적 피고가 2011. 12. 16.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물건조서 기재 긱 지장물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중 3쪽 7째줄의 “피고재단”을 “원고재단”으로 28쪽 별지목록 중 순번 4 기재 토지의 면적 “3.448m2"를 2.448m2"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계획안에 이를 반영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의견을 청취 하거나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터 잡아 이루어 후행처분으로서 역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소송물이므로,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에는 원고가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8 7. 24. 98다 10854 판결,)나아가 동일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쳐 후소에서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2.12.8. 선고92누 6891 판결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9. 1. 28.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고.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환경성 검토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92호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7. 24.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 하였고,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주체인 주의적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후행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게는 이사건 처분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효과가 귀속되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관계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적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다고 인정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무효임을 내세워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무효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10.13. 선고 서울고등행정법원



전체 2

  • 2015-10-22 14:27

    결과가 안 좋앗나 봅니다.


  • 2015-10-23 17:15

    박상연 권사님,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닛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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