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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실위를 거친 임시입법의회 소집이라니요?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5-11-23 08:47
조회
1035
총실위를 거친 임시입법의회 소집이라니요?
- 한국감리교회 내 지도층인사들이여. 이러지들 맙시다.


11.27일
31회 입법의회 속개를 왜 주저하나?

지난 번 선한목자교회에서 회집된 제31회 총회입법의회 말미에,
사전에 예고된 입법의회 기간 내에 회무처리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그 문제를 두고서 동의안과 개정안이 성안이 되어
입법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바 있다.

그때 동의안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으니,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짓더라도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하루 날 잡아 지금 다루지 못한 것을
다시 입법의회를 소집하여 마무리짓도록 하자. 날짜는 감독회장에게 위임토록 한다>였고,

그 때 개의안은,
<충돌되는 거 없으면 폐회하자. 실행위에 맡기고, 필요하다면 다시 임시입법의회 소집하고,
충돌되는 게 없으면 현행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의안부터 표결에 부쳤는데,
개의안은 <찬성 95 : 반대 189 : 기권 2>표로 부결되었다.

이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동의안은 < 찬성 235 : 반대 46 :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이 결의에 따라 감독회장이 11.27일 (내용 상으로는 속개의 의미인)
임시입법의회 (속개)를 공고했는데, 일부 인사들이 제동을 걸고나선 모양이다.

그리고 본부는... (실무담당부서가 기획실일듯한데)
11.27일 회집을 준비하지 못하고 중심잡지못한 모습을 노정시키고 있다.

분명 그날 대다수의 입원의원들이 원했던 것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시간이 없으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의회 날을 하루 더 잡아
시간관계로 다루지 못한 나머지 개정안들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토록하자.
소집날짜는 감독회장에게 일임하는 걸로 한다>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조만간 속개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산회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감독회장께서 장시간 회의에 지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 건지
개정안과 동의안을 각각 표결에 부쳐
동의안을 채택하고선 향후속개를 전제로 한 산회선포를 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조만간 임시입법회의로 모이기로 하고 (폐회기도 하고) 폐회선언하고 마쳤던 것이다.

분명 그 날 결의된 동의안은
<하루 날 잡아 다시 모여 잔무를 처리하는 걸로 한 산회>의 성격이었다.
그날 자문위원들도 <이대로 폐회하면 다시 총실위를 거쳐 정식으로 입법의회 소집해야하는 것이니,
이만 폐회할 것인지, 속개를 전제로 산회할 것인지를 입법의원들에게 물어보시라>고 자문했다한다.

그런데 감독회장 산회선언이 아닌 폐회선언을 해버린 탓에,
지금, 일부 인사들이
<감독회장이 폐회선언했으니, 31회입법회의는 그걸로 끝난 것이고
다시 임시입법의회로 모이려면 감독회장이 (일방적으로 날짜 정하면 안 되고,)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결의한 대로 소집해야 한다>며,
장정 상의 규정을 들어 먼저 총실위를 거쳐야한다고 제동을 거는 모양이다.


내 개인의 판단은 이러하다.

입법의회... 사전에 개회일시와 폐회일시를 정하고서 2박3일 간의 일정을 정했고,
그 일정대로 회무를 진행시켰는데, 사전 공지한 시간 내에 회무를 다 처리하지 못했다.

진행과정 전체적으도 그러했고,
2박3일 간의 회기기간 내의 첫날, 둘째날의 회무시간 내에도 그날의 회무를 마무리 못해
<시간연장동의를 구하고 재청을 받아, 전체 위원들의 가부를 물어 시간연장을 결정>하고서,
당일의 회무시간을 넘겨가며 회의를 진행했었다.

회기 동안 그날그날에 회무처리가 다 안 되어
본회의장에서 시간연장을 결의하여, (사전 공지된) 시간을 초과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을진데,
왜 2박3일 간의 회기 기간 내에 장정개정안을 다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본회의 석상에서 <그만 산회를 선언하고, 다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루 날 잡아 속개하자>는 결의를 못한단 말인가?

결국 이번 해프닝은, 중간중간 격론이 오가기도 한 장시간에 걸친 회의 탓에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진 의장이 순간 말을 잘못하여 <폐회를 선언한다> 했을지라도,
사안의 앞뒤 정황 상
애초에 본부에서 생각했던 대로 11.27일 입법회의 속개를 도모토록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당당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제동을 거는 인사들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않지만, 그 의중을 들여다보면,
차기 교권(감독회장직) 도전세력들인 모양이다.

감독회장이 본의 아닌 실수성 발언을 한 바 있었으므로,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개진하는 거야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행여야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 안 되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속내를 비공개적으로나마 드러낸 것이라면... 심히 유감이다.

나는, 현재 제동 거는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하나 분명한 것은... 교권이 아무리 커보여도 세상법정에서의 소송은 더는 안 된다.

차기 교권을 생각하되, 4년전임은 말고 2년 전임이어야만 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입법의회에서 2년 전임 감독제로의 개정안과 2년 겸임 감독제로의 개정안이 모두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기존의 원안인 4년전임 감독제로 돌아가게된 현실에 대해,
< 그- 결-의-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2년전임제를 다시 추진해 보려는 시도로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거-한- 제-재>를 피하려면,
<산회에 이은 속개적인 소집이어선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따라서 제31회 입법회의는 그날 폐회선언으로 종결된 것으로 결론내려야하고,
지금 소집하는 입법의회는 임시입법의회일지라도 31회 입법의회와는 별개의 입법의회임을 분명히 해서,
총실위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임시입법의회소집으로 진행시켜야만 길이 열리기 때문 아닌가?

그래야만 한번 부결된 <2년전임 감독제로의 개정안>에 대해,
의회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동안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거한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건가?

결국, 한국감리교회는, 지난 8년간의 교권다툼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인가?
만일 그러하다면... 심히, 애통스러운 우리 현실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주장대로 총실위를 거쳐서 임시입법의회로 간다고 치자.
한국감리교회라는 큰 교단의 입법의회가 어찌 특정인 (혹은 그룹들)을 위한 위인입법을 위해
제31회 총회입법의회의 회의록이 정리되어 나오기도 전에 - 잉크도 마르기 전에 ! -
다시 입법회의를 연단 말인가?
안될 일이다.



전체 2

  • 2015-11-23 14:21

    교권이 그리도 좋을까.
    세상권력,교회권력 가까이하면
    죽는다는것 왜모를까.
    알기는 알겠지.
    다만 그 맛이 너무 달콤해 뱉아버릴 힘이
    없으시겠지...


  • 2015-1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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