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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왜 지체하고 있나?

작성자
황광민
작성일
2015-11-21 15:51
조회
1265
31회 입법의회 속회를 11월 27일에 정동제일교회에서 모인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언론들은 모임이 불투명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더 이상 입법의회 속회에 관한 공문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입법의회가 왜 지체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월 입법의회 마지막 날에 미진한 사항들이 많아 이의 처리를 놓고 의논이 있었습니다. 법률자문위원들은 회의를 그냥 폐회하면 미진한 사항을 처리하게 위하여 임시입법의회를 소집해야 하니 회중의 의견을 물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장이 의견을 물었는데 두 개의 의견이 상정되었었습니다. 하나는 미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루를 정하여 속회로 모이자는 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임시입법의회가 필요한지를 총회실행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하루를 정하여 속회로 모이자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날자는 의장에게 일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장이 마지막 폐회선언에 임시입법의회를 모이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속한 시일 안에 하루를 정하여 속회를 모이기로 하고 산회를 선언했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의장과 본부는 이러한 실수를 인정하고 11월 27일에 속회를 모인다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장이 분명히 임시입법의회를 모이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한 만큼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입법의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속내가 있습니다. 이미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 후에는 교회 담임을 맡지 않는다”는 안이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어 “감독회장은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은퇴한다”는 기존의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 은퇴한다”라는 안을 새로 상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의회를 속회로 모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임시입법의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임시입법의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본 회의의 결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장의 실수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의장이 실수하여 임시입법의회를 모이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고 할지라고 본 회의의 결의를 따라 속회로 모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모이는 입법의회는 명칭에 상관없이 31회 입법의회의 속회에 해당합니다.



전체 12

  • 2015-11-21 18:14

    응당 맞는 말씀입니다. 꼼수를 부리는 자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15-11-21 21:11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속담대로 “염불보다는 잿밥에 맘을 빼앗긴” 탓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자기성찰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 중요한 성직을 영달이나 치부의 길로
    착각들을 하고 있으니, 신앙의 객기 부리는 이들 또 몇 명 허물어지게 생겼습니다.


  • 2015-11-21 21:51

    본글의 \'옥의 티\'
    31회 입법의회 ( 31차 입법의회 ? ) 가 아니라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가 바른 표기입니다 Shalom !!!


  • 2015-11-22 17:02

    아무리 생각해도 속회가 맞습니다. 속회하기로 결의까지 했는데, 의장이 말을 실수한 것을 꼬투리 삼아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입니다. 어서 속히 속회하여 미진한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회기라면 굳이 빠른 시일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 9월쯤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 2년 전임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12월이나 1, 2월 중에 모이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2015-11-22 22:35

    다시 모이는 입법의회는 명칭에 상관없이 31회 입법의회의 속회에 해당합니다.
    황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엉뚱한 꼼수(!)가 있어서 흑심을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회의가 속히 속개되어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 꼼수(!) 부리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 2015-11-23 03:51

      명칭은 분명해야 합니다 [제31회총회 입법의회 속회]


    • 2015-11-23 16:59

      신목사님은 이번 입법의회의 총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당시 회의석 상에서
      \"시간연장 동의하지 않겟습니다.
      그냥 폐회하기를 동의합니다.
      필요하다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어서 임시입법의회로 다시 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만 폐회하기를 동의합니다\"란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 깊이(?) 관여한 입장>이셨으니, 신목사님의 발언이 개의안과 비슷하여 개의집에서 받아줘서
      표결에 부쳤는데, 큰 표차로 부결되었지요.
      그러니, 지금 속회결의를 부인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31회 회기와 무관한 별도의 임시입법의회로
      모이는 것이 맞다는 , 일부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더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입장이겠습니다.
      신목사님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보다 그 당시 상황을 더 잘 인식하고 있겠다는 의;미에서 그러할 것이라고
      언급해봅니다.
      < 감독회장이 일방적으로 소집날짜를 정하면 안되고, 총실위의 의결을 거쳐 임시입법의회 소집날자를 정해야한다>는 인사들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 2015-11-24 22:23

        주목사님! 평안하시지요? 좋은 의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의 소견으로는 \'속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장들은 억지이지요. 나름다로의 정치적 계산들이 담겨진 것이 아닐까요? 지난 회의 종료시 대부분의 회원들의 정서는 다루지 못한 안들에 대한 \'속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후의 절차를 감독회장에게 위임하고 마치자는 의견이었지요. \'폐회\'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미 결의된 회원들의 의견을 뒤집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속히 입법회의는 속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꼐 하시길 바랍니다


  • 2015-11-22 22:52

    입법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속회 하겠지요. 너무 염려들 하지 마세요.


  • 2015-11-24 00:45

    속회?
    오랜만에 와보니 아직도 감리교 게시판은 펄펄 끓는 용광로 같습니다
    속회가 될수 없는 이유는 폐회가 안된 상태로 마쳤다면 지난 입법회의에서 결의되 모든 법안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고 총회이후에 지난 입법총회에서 결의한 법을 적용하여 시행한 법은 모두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공표도 안했는데 법의 효력이 가능한가요? 부칙조항에서 법의 효력일을 규정했다면 총회는 마쳐진것으로 보아야합니다


    • 2015-11-24 03:27

      \'노년의 푸념\' 몇 마디 올림
      * 감리교 게시판 vs 감리회게시판
      * 총회이후에 지난 입법총회 vs 제31회총회이후 지난 입법의회
      [감리교] = 통일교-안식교-원불교- 유교-불교-천주교 반렬이 결코 아닙니다
      공식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로 하되 \'감리회\'만 별도로 사용할 때는 \'감리교회\' 로 표기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예문1] 9면 예배용어 사용의 통일 준칙 7)
      @ KMC Home 게시판 본글 + 답글에서 \'감리교\'표기를 볼때면 몸살?나는
      은퇴10년차, 한가한 노년이 열심히 \'토\'를 달고 있음을 너무 허물하지 마시라 !
      [감리교회] or [감리회] 바른 표기는 KMC 의 정체성의 문제이기에... Shalom !!!


      • 2015-11-24 23:44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토다십시요 건강에 좋습니다 ㅎㅎ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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