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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회의 사무처는 ?

작성자
박노승
작성일
2015-12-29 16:42
조회
1627
12월 24일자로 임시입법회의 소집공고가 게시되었네요
그런데 익숙하다고 해야 하나 익숙하지 않다고 해야하나
표현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글을 씁니다.

소집 공고 내용중에
5. 이번 임시 입법의회는 제31회 총회 입법의회(2015.10.28.~30.)에
상정하였으나 다루지 못한 장정개정안만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2015.10.30. 결의) 따라서 별도의 자료집을 제작하지 않으니
지난 정기 입법의회 자료집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정 제127조(입법의회의 구분) 입법의회는 정기 입법의회와 임시 입법의회로 구분한다.

임시입법회의라 하더라도 전차 정기입법회의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헌데 정기입법회의에 상정되었던 개정안이 그대로 소집공고문에 첨부자료로 게첨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회의의 권위가 동네 친목회만도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개월전 정기입법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임시입법회의 개최공고전 공포되었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포하지 못했다면 기 개정 의결된 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여
금번 개정안과 구별하는 것이 입법회의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혼선을 빚지 않게 하는 합당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입법회의 자료를 그대로 배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을 안했다는 결과이며
잘라주십시오 라고 공개적으로 청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미자립 개체교회에서 까지 부담금을 받아서
그들에게 지불하는 것은 마치 00과 같은 처사입니다.

자료집 인쇄비가 문제였다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자료집이라도
정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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