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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은급법개정문제와 선거구관련법개정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오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3-11 21:00
조회
800
<신은급법으로 하면 당연히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혜택도 없었다.
그 이전에 냈던 부담금과 개인부담금도 다 날아간 것이다. >
- -> 아니요.

신은급법이 법적 강제력을 지니는 것은 , <2008.1.1일부터 2015.12.30일까지>일뿐입니다.
장정엔 분명히
<신은급법은 2008.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명기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은급법은 2007.12.31일 이전의 은급부담금 관련 사안에 효력을 미칠 수 없소.
은급부담금문제는... 선거구관련법개정과 적용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현안이올시다.
그러므로 동일선상의 문제인양 할 수 없소.

2007.12.31일까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 과 개인은급부담금의 문제는,
신은급법이전의 은급법규정에 따라 의무이행여부에 따라 권리행사정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 날라가고...> 그런 것 아니올시다.



전체 6

  • 2016-03-11 22:27

    정말 그럴까요? 개정전 장정 632단 제3조 3항의2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개월을 미납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요? 해석 좀 해보세요.


  • 2016-03-12 03:01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언급이오.

    김교석목사님 은퇴할 때가 되면,
    은급부는... 김교석목사라고 하는 은퇴직전(혹은 은퇴직후)의 한 목사의, 한 평생의 목회이력을 살펴볼 것이외다.
    김교석목사님이 연회준회원 허입을 언제 했는지, 허입 시 교역자 허입부담금은 냈는지부터 점검할 것이외다.
    그리고 은퇴전까지 43년을 목회했다고 가정하면,
    그 4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은 매년 잘 냈는지, 개인은급부담금은 잘 냈는지 조사할 것이외다.
    43년의 납부상황이 죽 정리되어있는 그 납부현황카드 혹은 서류에 따라
    교회은급부담금을 매년 성실하게 잘 내셨고, 개인은급부담금도 빠짐없이 잘 내신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지급시스템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년 23000원X40(년)해서 월 920,000원의 은급금을 받으실 것이외다.
    그러나 2004년에 개인은급부담금을 1번 안 내셨다고 가정하면,
    2004년 당시 장정규정에 수령시 10%를 삭감한다는 벌칙규정이 있었다면 920,000원에서 10%(92,000원)가 삭감되어
    828,000원이 매월 지급될 것이올시다.
    시간이 흘러 2004년 당시의 은급법이 신은급으로 바뀌고 다시 개정은급법으로 바뀌어도,
    김목사님의 43년 은급부담금 납부현황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은급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외다.

    선거구 개정관련법의 경우야,
    개정되고나면, 이전의 법은 그저 <선거구개정법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나 필요하지,
    일반시민이나 선거출마자들에겐 별로 의미가 없지요.
    지금의 시점을 지배하는 가장 최근의 개정안만이 의미를 가지는 것 맞소.

    그러나...
    (교회든 개인이든) 은급부담금 납부현황은...
    준회원허입 시점부터 은퇴시점까지 대개 40년 넘는 이력이 죽 다 의미를 갖소.
    그 사이 몇 차례 은급법이 개정된 시기가 있었으니,
    그 시기마다의 룰에 따라 벌칙조항 적용여부가 검토되고 그 연후에 그 결과가 최종 합산 되어
    은퇴 후 매달 얼마씩의 은급금을 받게될 지가 결정될 것이오.
    신은급법 시기인 (2008년~2015년) 어간의 미납사항 관련질문은 담당부서인 은급부에 물어보시오.
    이젠 귀찮소.


  • 2016-03-12 07:38

    주목사님! 왜 자꾸 딴 말씀을 하십니까? 632단의 해석을 의뢰한 것이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거면 왜 내 이름을 거명하며 반박 글을 썼습니까?


  • 2016-03-12 07:50

    감리연금 2회분을 미납하면 은급에 관한 모든 권한이 소멸된다 했습니다. 이 규정이 위에 설명한 내용입니까?
    한 마디로 은급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이전에 얼마를 냈든 모두 없어진다는 뜻이죠. 이 말은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중도해지를 했다면 2015년까지의 목회연한이 모두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은급법의 최고 독소조항입니다. 주목사님 주장대로 하면 감리여금을 유지한 1천여명 외에는 목회연한이 2016년부터 비로소 시작되어야 합니다. 8년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개정된 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독소조항이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소멸되므로 모든 목회연한이 살아난 것입니다.
    신은급법의 지배도 소멸된 것입니다. 그렇게 개정될 때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신법 우선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16-03-12 09:43

    어이가 없소..
    상대방이 무얼 말하고 있는 지, 전혀 듣지않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신법우선의 원칙?
    대개 40년이상 긴 세월동안 은급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은급문제에 있어,
    무슨 신법우선의 원칙 운운하시오?
    무슨 비교가능한 동위의 법이 2개이상 존재한다고 신법우선의 법칙운운하시오?
    그건 구법과 신법이 둘 다 살아있을 때나 적용가능한 법해석의 원칙이오.
    그리고 <주목사님 주장대로...> 이 부분은, 헛웃음도 안 나오오. 오해와 왜곡도 그 정도가 있어야 응대를 하지.
    나는 정말 더 이상 발언않소.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업부에만 전념해야하는 시간이오.
    암튼... 글로하는 언쟁 그만하고 목회의 자리로 돌어갑시다.
    주일성수 정성되이 하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2016-03-12 10:32

    주목사님, 진짜 어이없는 사람은 주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법은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독불장군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 하려면 혼자 글을 쓰세요. 그리고 말투 좀 바꾸세요. 내가 주목사님 아랫사람입니까? 나는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습니다. 말을 가려가며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곧 인격입니다. 더 이상 나의 의견이나 말에 참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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