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병환목사와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6-03-11 17:15
조회
1142
주병환목사님이 내 이름을 거명하여 글을 써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별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주목사님은 자꾸 "신은급법에 의하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은급법은 이미 실효(失效)되어 효력을 상실했다.
신은급법은 현재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말이다. 그 누구도 "신은급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꾸만 "신은급법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단절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4월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된 바 있다. 주 내용은 선거구 획정 문제인 것으로 안다.
법이 개정되고 공포되면 그 순간부터 이전 법은 실효(失效)되는 것이다. 오직 개정 공포된 법의 지배만 받을 뿐이다.
그런데 은급법은 2015년 10월에 개정되었고, 12월31일부로 공포되었다. 그러면 그 법의 지배만 받는 것이다.
잘 살펴 보시라! 아주 단순하다. 은급비 상한제와 은급부담금 상향 그리고 개인부담금의 적용이 개정된 것이다.

앞의 두 가지(상한제와 부담금 상향)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오해 부분이 바로 개인부담금 부분이다.
이전 법(2008년-2015년)에는 개인부담금 문제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1958년 6월생은 내야 했고, 7월생은 내지 않도록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월생부터는 감리연금에 가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7-2009년분(2007년분) 부터 내지 않았다.
신은급법으로 하면 당연히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혜택도 없었다. 그 이전에 냈던 부담금과 개인부담금도 다 날아간 것이다.

만약 그대로 갔다면 많은 사람이 소송을 했을 것이다. 분명히 개인부담금도 냈고, 교회부담금도 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 입법의회에서 이 악법을 전격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은급비 지급에 대하여 개정된 주요내용은 이것이다.
모든교역자에게 목회연한 1년에 23,000원을 적용하여 40년까지 한정하여 9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 개정된 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신은급법 기간에 어떠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법은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공포된 순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인가? 국회에 문의하든지, 판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든지 해 보시라!
이것을 가리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전 법이 사라지고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인가?
아직도 장정에 신은급법이 들어 있어서 신은급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NO! 절대 아니다. 이미 실효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4

  • 2016-03-11 17:21

    감리연금에 가입했든 하지 않았든 지금의 법으로는 그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법이다.
    만약 그것을 규제하려 했다면 규제에 관한 법을 제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失效란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2016-03-11 17:41

    혹시 시행규칙에는 아직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은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맘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 적용의 원칙 중 하나가 상위법 우선이다. 하위법인 시행규칙은 상위법인 은급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설령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개정된 법의 영향력만 미칠 뿐이다.


  • 2016-03-11 18:18

    또 하나,
    감리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신은급법의 적용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가? NO!
    모든 교역자는 오직개정된 은급법의 적용을 받을 뿐이다.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2000년 이전 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25,000원에 목회연한 만큼 은급비를 받을 수 있고, 또 교역자개인부담금도 없었으니까...
    그런 선택권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저 모두다 싫든 좋든 개정된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법이다.


  • 2016-03-11 19:18

    전 모 그냥 은급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낸적도 없거든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70237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8472
3261 안광수 2016.03.16 2002
3260 오재영 2016.03.15 1569
3259 최세창 2016.03.15 912
3258 김흥기 2016.03.15 1968
3257 김성기 2016.03.14 1547
3256 박종우 2016.03.14 2037
3255 주병환 2016.03.14 1083
3254 함창석 2016.03.14 600
3253 안광수 2016.03.13 1312
3252 신승도 2016.03.13 853
3251 신승도 2016.03.13 724
3250 함창석 2016.03.12 991
3249 김효성 2016.03.12 1106
3248 오재영 2016.03.12 1389
3247 유삼봉 2016.03.12 753
3246 주병환 2016.03.11 882
3244 주병환 2016.03.11 1076
3243 박영규 2016.03.11 810
3242 최재황 2016.03.11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