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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감리교단의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께

작성자
박종수
작성일
2016-03-11 09:22
조회
1482
존경하는 감리교단의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저희 동대문교회는 고난가운데서도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동대문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근 저희 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지난 2016. 2. 25일 오후 3시에 중앙교회에서 제36회 종로지방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 박xx 부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지방회 참석차 갔었는데 지방회 자료집을 보니 동대문교회의 담임목사가 서기종 목사님이 아닌 강흥복 목사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흥복 목사님은 동대문교회에 출석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동대문교회의 지방회 대표로 선출하여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지방회에서는 전임 강x성 감리사님 시절에 동대문교회를 고의적으로 사고구역회로 처리한 이후에 서울연회에서는 강흥복 목사님을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교회의 담임목사는 서기종 목사님이십니다. 서기종 목사님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1)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사건번호 2014라755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채무자(기독교대한 감리회)는 채권자(서기종)의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권한행사 및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서울고등법원 제32 민사부, 사건번호 2014나33255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등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재판위원회가 2013. 11. 22 선고한 2013총일03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서기종)가 피고 산하 서울연회 소속 동대문교회의 담임자인 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또한 종로지방이 동대문교회를 사고구역회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종로지방회가 잘못한 것임을 1심 판결에서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사건번호 2014가합545485 사고구역회결의무효확인

--피고(종로지방회)가 2014. 5. 7 피고의 실행부위원회에서 한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에 대한 사고구역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위와 같은 사회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연회와 종로지방에서는 동대문교회 문제가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며 초법적인 자세로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동대문교회는 지난 강x성 감리사부터 현재 서x석 감리사에 이르기까지 구역회 개최를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감리사의 직무유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제36차 종로지방회에서는 동대문교회 부목사 박xx과 선교사로 파송되어 해외에 나가 있는 표xx, 박xx 목사 그리고 시무장로 6인이 지방회에 등록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죄목으로 미파처리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리와 장정에도 없는 불법적인 발상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이번 지방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도 미파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지방회의 횡포가 가히 점입가경이라 할 것이며,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서기종 담임목사에 이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동대문교회를 섬기는 부목사와 선교사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까지 종로지방의 몇몇 목회자들이 주동이 되어 이런 치졸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감리교단의 양식 있는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은 이제 더 이상 불의 앞에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그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려 동대문교회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교단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장로 일동



전체 12

  • 2016-03-11 09:35

    담임이 누구이든 관심없고 동대문 교회가 동대문 언덕에 존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잇습니다.
    어째든 동대문 교회가 언덕에서 철거된 것에 대한 책임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2016-03-11 09:50

    민목사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음을 논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옳고 그름을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 2016-03-11 09:57

    옙.


  • 2016-03-11 10:23

    해외선교사와 부목사를 미파처리하고 장로들 모두를 미파처리한 종로지방은 서기종목사의 목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행위로서 강흥복목사를 직권 파송한것은 법원의 가처분에 위법한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교단은 법은 만인에게 공정함을 실천하여야합니다, 그이유는 감독회장인 전용재감독도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되어 감독회장으로 복귀 하시어 건재하십니다,
    감리회는 법원에 판결에대해 감독회장이 되었든 어떤 힘없는 목사이든 그어느누구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적용하는 잣대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세상사람들도 교회를 비난할것입니다. 오늘날 감리회가 난장판이 된것은 장정을 준수하지않고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인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회에서 연회원들께서 종로지방의 건의안인 선교사님들과 부목사의 미파를 막아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리오며 감리회가 모범이 되는 교단으로 회복되는 날이 속히 도래할것을 소망해봅니다


  • 2016-03-11 13:15

    법얘기 나오면 잘모르겟고 \"철거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 여겨지고.
    누가 미파네 뭐네 전혀 안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제가 만일 미파라면 그래 알앗다하고 끝냅니다.

    저는 참고로 미파든 휴직이든 파면이든 떠나고 맙니다.


  • 2016-03-11 13:16

    법이나 여론에 징징거리는거 벨로 안 조아해요.


  • 2016-03-11 15:40

    민관기 목사님! 그대는 남들이 쓴글마다 돌아다니며 장난질하는 못된 버릇은 목사로서의 할 처신은 아닙니다
    징징 거리다니 .........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함은 더구다나 감리회 목사 의 자질을 심히떨어트리는 행동임을 명심하고 자제하시기 바람니다.


  • 2016-03-11 19:08

    철거 책임에 대한 말씀은 여전히 없으시군요.
    그리고 법이나 여론에 징징거리는게 좋단말인가요?


  • 2016-03-11 20:03

    그런말은 아무나 다 한다오.


  • 2016-03-11 20:06

    계속갑시다. 장로님들.


  • 2016-03-12 09:32

    그럼 징징을 야무짐이나 단단함으로 바꿔드리조.


  • 2016-03-12 09:35

    참고로 알아두세요.
    30 여년 가까이 지내온 선배목사들에게도 된소리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매달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의 목사님도
    저는 대충지나치지 않는답니다. 특히 ,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겐 아주 쓴소리를 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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