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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본부 마법의 손에 의해 감리교회는 농락을 당하였습니다.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7-20 06:48
조회
937

사건 2008카합2466 "감독회장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의 판결과 그에 대한 땅땅뉴스의 보도 속에 참으로 미묘하고도 과감한 연정과 담합 그리고 치졸한 정치적 야합의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감리교 정치에 있어서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만 했던 중요 핵심 기관이자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감리교회 정치의 한 복판에서서 감독회장 선거를 두고 위험한 외줄타기식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정이라 함은 고소의 신이라 불려지는 분의 고소와 일부 정치 세력화 된 본부 직원들과 그리고 참으로 많은 것을 말아먹고 해먹고 날려버린 신경하목사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신기한 본부의 마법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서로 뜻을 합하여 그리했는지 아니면 그 속에 누군가 부로커가 있었던지 그도 아니면 지시와 명령이 있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담합을 하였고 야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담합과 야합의 모습은 결국 후에 신기본부의 연정이 끊어지자 또 다른 연정을 만들었고 참으로 어렵고 힘겹게 감독회장 선거를 치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감독회장 후보자 사퇴라는 놀라운 반전의 카드(조커)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신기본부의 마법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일반 회중들이 보고듣기엔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냄새가 진동하는 응가를 양산해 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응가를 양산함으로써 감리교회의 대부분의 일반의 중립적인(?) 목회자와 성도들은 감게를 똥통이라 부르기도 하고 진흙탕이라고도 부르며 감게에 발을 담그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며 욕을 하고 정죄하며 자신도 알지못하는 사이에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 육체의 열매만을 맺도록 유도 조작하게 된 것입니다. 땅땅한 뉴스는 공정성을 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본부의 편에서서 반 김국도목사님의 여론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감리교 본부의 일부 몰지각한 타락한 정치가들은 '감독회장 직무방해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임의적 독립적인 정치적 행보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리회 본부 보도자료] '가처분신청의 판결결과에 대하여'란 문서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아니 왜?
감리교회 본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도자료를?
혹 감리교회 본부 노조들의 정치적인 참여인가?

모르겠습니다. 본부 노조가 있는지 없는 지도...
그리고 만약 있다 하여도 노조는 정치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이어서도 안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그 본부가 나누어준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판결 결과에 대한 수용의 내용 중에서 '결국 핵심은 김국도 목사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것이다.'라고 자평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낸 그 제목은 "감독회장 직무방해 가처분'이라 해놓고선 어물쩍 '직함사용금지 가처분'인냥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리곤 그것이 판결문의 핵심이라나요? ㅎㅎ

진짜 판결문의 핵심은 "감독회장 직무방해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기각'(이유없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정되는 바가 있음으로 소송비용의 4분의 3을 채무자인 김국도 목사에게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고수철 목사에 대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내용 전부는 기각이 되고 어물쩍 걸린 일부 내용이 인정이 되었으니 소송비용은 그 반대가 되어야 오히려 옳아 보입니다.
뭐 그건 무식한 내 생각일뿐입니다.

그리곤 본부는 판결문에도 없는 내용으로 스스로 국법의 판결을 오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국법의 준엄함을 비웃고 있음을 봅니다.
'채무자(김국도)는 채권자(고수철)가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28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일체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체 어느 판결문에 그런 말도 안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대체 어느 판결문에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었느냔 말이죠????????

도리어 법원은 판결하길 '고수철이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는 고수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 한 고수철의 가처분 신청 부분(김국도는 고수철이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일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김국도는 고수철이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기각을 주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참으로 신기한 본부의 마법의 손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 입니다. 국법의 판결조차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요용 해석하여 존재하지도 않은 판결문을 만들어 본부의 보도자료라 언론사에 배포를 하였다 하니 참으로 위대한 감리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본부이십니다.

2. 그리고 또 이렇게 오용 왜곡을 시켰습니다.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가처분의 효력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는 노릇입니다.

다시 한 번 가처분 신청의 제목을 확인해 보십시요.
'감독회장직함 사용금지 가처분'이 아니라 '감독회장 직무방해 가처분'으로써 고수철 목사는 감독회자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므로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무방해 가처분의 효력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유없음(기각)이라 본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본부의 일부 파렴치한 본부의 정치인사들은 스스로 법원의 판결문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을 시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호칭 사용 금지 외에는 재선거를 추측할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러면 어디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결문의 내용 중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차순위 득표를 한 고수철이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교리와 장정 [1021]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법원은 사회법이 아닌 장정을 인용하면서까지 고수철 목사의 당선을 무효화 시키며 재선거를 하라고 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입니다.

4. '가처분 소송에서 고수철 감독회장은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확실하기에 새삼스럽게 그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가처분 신청의 제목이 '감독회장 직무방해 가처분'입니까?

그리고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확실하다구요?
진정 그말이 맞다면 왜 법원의 판결문엔 이리 명시되어 있음일까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차순위 득표를 한 고수철이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5. 감리교 본부의 일부 파렴치한 정치 인사들의 오만함은 보도자료를 통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오만이라면 자신들의 무슨 자격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내릴까요? 제대로 된 판단과 해석이라면 그나마 봐줄수 있으련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마법을 걸었으니... 감리교회의 어설픈 마법사요! 감리교회의 초급 연금술사들 나셨네요....

그 오만함은 결국 법원의 판결을 아주 과감하게 대놓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오류적 판단이라 주장을 하였습니다.(본부 보도자료)
'당선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판결문은 김국도 목사가 원래 후보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전술하면서, 당선무효임을 후술하는 등 내용 상 모순이 있다.
따라서 이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거, 재선거의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

판사에 대하여 판결문 내용상 모순적이고 오류 투성이의 판단을 내렸다고 자평을 하고 있으니...
이건 법원 모독죄고 이것은 담당 판사에 대한 모욕이며 명예 훼손이고 국법을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불신의 조작임이 분명합니다.
이 보도문을 담당 판사가 못 본듯 합니다.

국법을 수행하는 판사를 이리 말했다 저리 말하는 모순덩어리, 똥과 된장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 투성이처럼 말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둔 것을 보면 말입니다.

6. 신기본부 마법의 손에 의해 감리교회는 농락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야합과 담합은 너무도 파렴치하며 행정기관에 불과한 본부가 정치적 단체로의 변화를 꿰함으로 장정위에 군림하려 했으며 실제로도 장정 위에 군림하고 있었으며 언론의 검열, 통제와 조작을 통해 고의적으로 감게를 똥통으로 변질을 시켰다 할 것입니다.

법원이 바라보는 김국도 목사님과 고수철 목사의 온도차는 너무도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옹위함으로 법원의 '직무방해 가처분'에 대한 기각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법, 국법, 국법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론 국법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더욱더 깊은 감리교회 내분의 격랑 속으로 감리교 전체를 빠트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국법(판사)의 판단도 오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본부의 일부 몰지각한 파렴치한 이들이 어찌 감리교회법인 장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감리교회 목사님들이니 당연히 국법보다 장정을 우선시하실까요?
그런데 관리자님은 왜 국법 국법 외치며 회원들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혜하며 삭제경고를 하실까요?



전체 2

  • 2016-07-20 07:38

    노재신목사님, 역사는 바로 기록이 돼야 하고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하며 역사를 통해 교훈을 삼아야합니다.


    • 2016-07-20 08:21

      네 그렇습니다. 을사능약의 5적인가가 있었다던데....
      반드시 감리교 사태의 O적도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진정 감리교회를 혼란과 갈등 무질서 사태의 구렁텅이안으로 떼밀려 면역력(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오늘날까지 감리교회가 병약해져 헤매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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