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급부담금 : 3년에 걸쳐 내면된다?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7-21 22:12
조회
917
1.개인은급부담금 : 3년에 걸쳐 내면된다?

그렇다. 그렇게 내도 된다.
3년의 어느 시기에 내도 된다.
왜?
지금 현재, 은급부에서, 교역자들이 언제 내든 다 받아주니까.


2. 장정 상으로는?

2016년판 가장 최근의 장정은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전 장정에는 < 2004년부터 >라는 시작기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은급부담금을 3년에 1회 납부토록 한 것은, 2004년부터인데,
2004~2006년이 1차분 납부기간이고,
2007~2009년이 2차분 납부기간이고,
2010~2012년이 3차분 납부기간이고,
2013~2015년이 4차분 납부기간이고
2016~2018년이 5차분 납부기간이다.

따라서 지금은 5차분 개인은급기여금을 납부해야하는 시기인데,
본부은급부에서 이 5차분 개인은급기여금을 개시연도인 올해 2016년 연말까지는 납부해야한다고
당위규정으로 해석해서 공문을 일선교회로 보낸건가?
(난 읽어보지 않아 잘 몰라 이리 표현한다)
이에 대해 일단의 목사들과 중앙연회감리사일동이 공개적으로 성토하는 입장인 걸로 안다.


3. 그러니까 결국은, <2004년부터 3년마다 1회, 개인은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본부은급부는, <회차시작년도에 내야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일단의 목사들은, <회차기간 내의 어느 시점에서든 내도된다>라고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 셈이다.

뭐, 심플하게 생각해보자.
<2004년부터 3년마다>면 어떻게되는가?
이를 <2007년,2010년,2013년,2016년에 >라고 해석한다고 큰 일이 나는가?
<2004년부터 3년마다>를
<2007년,2010년,2013년,2016년에 1회 개인은급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한다>라고 해석하면
불법적인 징수가 되는 건가?
(*주무부서에서 이리 주장할 때는, 이리 해석하는 것이 장정 상의 규정제정의 원취지에 맞을 것이다.
다만 입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취지에 맞게끔 적합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시비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 장정에 <2004년부터 매3년되는 해에, 당해년도 말일까지>라고
확실하게 그 납부기간을 특정하고 있다면야, 아무도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말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장정에 <2004년부터 3년마다 1회씩>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2004년부터 해서 매3년마다, 그 각각의 3년내의 어느 시점에서든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충분히.


4, 나의 생각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2016년 올해가 제5(회)차 개인은급부담금납부기간인데...
물론 우리가 5회차기간의 첫해인 2016년도에 납부할 수도 있고,
5회차기간의 마지막 해인 2018년도에 납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형편이 어려운 (전체교역자의) 과반이상은
어느 시기이든 간에 아예 내지 못할 것으로 추측하게된다.

그런데... 가령 <나는 2018년 12월30일날에 낼 것이다> 마음먹은 양반이 있다치자.
그러면 그 양반이,<자기 한 달 생활비>를 어느해의 생활비로 낼 것 같은가?
2016년도 생활비?
2017년도 생활비?
2018년도 생활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느 해의 1개월생활비를 납부근거로 택하고 싶으신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회의 1년 (결산)재정이, 약간이라도 매년 증가하는 교회들은,
(설혹 매년 비슷비슷하다해도 일정규모이상의 교회들은)
대체로 목회자 사례비를 매년 물가상승분을 염두에 두고 약간씩은 인상한다고 본다.
(결산이 줄어든 경우는 반대일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2016년도 생활비보다는 2017년도 생활비가 조금 더 많고,
2017년도 생활비보다는 2018년도 생활비가 조금 더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5회차 개인은급부담금을 낼 때는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2018년 생활비 중 어느 년도 생활비를
개인은급부담금 납부용으로 선택하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내가 답하면
나는 2016년도 생활비를 선택할 것이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 그렇찮아도 사는 것이 힘든데, 적게 내고싶으니까.
2018년 연말에 내더라도 나는 2018년 당해년도가 아니라 2016년 생활비기준으로 낼 것같다.
( 그래서 나는 형편만 된다면야, 회차시작년도에 내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그러니, 나는...
본부은급부가 장정 상의 규정을 해석을 고압적으로하면서,
2016년 연말까지 내야한다고 말하더라도 성토하고 싶지않다.
현실 속에서,
본부은급부가 그리 해석하고 고압적인 것 같아 보여도
2017년에 내더라도 다 받아주고, 2018년 12,31일에 내도 다 받아준다.
늦게냈다고 할증료 더붙여 내라 하지 않는다.
심지어 (할부금 갚듯이) 분할로 내겠다해도 다 수용해준다.

현실이 이러하니... 나는 은급부의 해석을 <선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 다들 이리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는가?
( 더는 성명서를 발표하지들 마시고)


5. 마지막으로 은급부+은급재단이사회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제발 답안지 작성하고서 검토도 안해보고 다 썼다고 그냥 제출하는 학생처럼 굴지들 마시라 !!!
다 썼어도 한번 더 읽어보며
오/탈자 난 것 고치고(예:사례비1개월분 시비),
논지가 모호한 것은 바로 잡으면서(예:3년마다인가 3년에 걸쳐서인가 시비, 소급징수시비),
감독관이 이제 답안지 제출하라고 채근할 때까지 한번 더 검토해보고서 답안지 내는 학생처럼
좀 진지하게 은급규정을 대하시라.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808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5962
3631 노재신 2016.07.24 1282
3630 김연기 2016.07.23 753
3629 함창석 2016.07.23 888
3628 박영규 2016.07.23 734
3627 함창석 2016.07.22 602
3626 김교석 2016.07.22 1054
3625 최범순 2016.07.22 1116
3624 함창석 2016.07.22 703
3623 유삼봉 2016.07.22 693
3621 주병환 2016.07.21 945
3620 장석재 2016.07.21 1537
3619 김준범 2016.07.21 863
3618 노재신 2016.07.21 835
3617 강형식 2016.07.21 604
3616 곽일석 2016.07.20 1211
3615 함창석 2016.07.20 861
3614 김교석 2016.07.20 806
3613 김교석 2016.07.20 1021
3612 함창석 2016.07.20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