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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은급부담금은 언제부터 내야 할까? 2004년부터???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6-07-22 15:43
조회
1054
▣ . 현재 우리가(장정에 '교역자은급부담금'으로 규정) "교역자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2001년도 장정에 처음 등장한다.
그러니까 2000년도 까지는 교역자부담금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때까지는 은급부담금만 내면 되었다.
교역자부담금으로 부르는 교역자개인부담금 제도는 은급제도를 연금제도와 혼합시킨 것으로 [은급제도의 타락]이다.
은급제도에 있어서 교역자개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면, 개인부담금은 철저하게 연금제도를 택해야 했었다.
그런데 연금제도를 병행하면서 연금제도가 아닌 이상한 제도를 만들면서부터 감리회은급제도는 혼란의 늪에 빠진 것이다.

▣ . 만약 당시에 개인부담금은 개인계좌로 적립되도록 하여, 은퇴 후에 개인이 수령하도록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그랬으면 신은급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신은급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신과 계층 간 분열도 없었을 것이다.
신은급법은 감리교회의 공교회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역자 선후배의 돈독한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
책임자가 한 번 잘못 판단한 것이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를 만들었으니 심히 애통할 따름이다.
현재 은급제도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찌져진 것과 같은 형국"이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 . 처음에는(2001년) "은급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교역자 개인의 생활비 1개월분을 10년 마다 한번씩 내기로 했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2003년) 이름을 "은급수혜자부담금"이라고 바꿔서 2004년부터 3년마다 한번씩 내면 된다고 했다.
2005년에는 은급수혜자부담금이라는 용어를 "교역자은급부담금"이라고 바꿨다. 그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또 불과 2년 만에(2007년) 괴물 같은 "신은급법"을 만들어서 감리교회에 사단을 일으키기에 이른 것이다.
알다시피 신은급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대 간을 분리하므로 불신과 함께 후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것이다.

▣ . 2008년부터 신은급법이 시행되었으나 교역자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 조차 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만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여전히 감리교회와 교역자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런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2015년 입법의회를 통하여 신은급법은 거의 폐지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2007년 신은급법을 만들기 전의 틀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를 [본봉 + 배봉]으로 하겠다는 것과 함께 신은급 세대에게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3번에 걸쳐서(2007년부터 2015년) 내지 않았으니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무지(無知)하면 용감하다고 해야 하는가?

▣ . 2001년 장정에 10년 마다 1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2003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에 1회 내도록 했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계산하지만, 실제로 개인부담금이 시작된 해는 2001년이다. 그런데 2001년의 법은 2003년에 실효된다.
실효(失效)란 없어졌다는 말이다. 2003년 법에 따라 2001년 법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10년에 한번은 내지 않아도 된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 신은급법이 만들어지면서, 1958년6월 출생자와 7월 이후 출생자가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
6월생까지는 2004년부터 계속 개인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7월생 이후는 내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다. 법이 그렇게 정한 것이다.

▣ . 또 다시 2007년 법에 의하여 2006년까지의 법은 실효(失效)되고 만 것이다. 2008년부터는 오직 신은급법만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신은급법은 교역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유지될 수가 없었다. 결국 2015년에 폐지 수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2015년 개정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부담금 상향, 모든 교역자에게 개인부담금 부과, 은급수령 상한액 설정 등이다.
또 다시 2015년의 개정 법에 의해서 2007년 신은급법은 실효되고 만 것이다. 더 이상 신은급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교역자개인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잘 살펴보면, 언제부터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자연스레 알 수 있다.

▣ . 장정 890단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 2항,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2년도 장정을 살펴보면, 1958년6월30일생까지는 2004년부터 3년에 한번씩 내야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판 장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무슨 의미일까? 단순하다. 2016년부터 3년마다 한 번씩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내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규정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2016년부터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1개월분의 생활비를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법은 소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그러면 2016년 이전에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01년에도 법이 개정되면서 여전히 불만은 있었고, 2003년에도, 2007년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불만을 가졌었다.
그러나 법이 그랬기 때문에 불만을 이야기 할 수는 있었지만, 어찌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법이란 공포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절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소급 적용하는 순간 문제는 복잡해진다.
오죽하면 법률 적용의 4대 원칙 중 하나가 "불소급의 원칙"이겠는가? 모든 교역자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2016년부터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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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3 00:29

    법의 효력(Validity of Law)

    1. 법의효력

    법의 규범력(規範力)이 어떻게 발동하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효력에는 법이 왜 효력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근거를 찾는 법철학적(法哲學的)인 문제와 그 법의 효력이 어느 때 어느 사람과 어느 곳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형식적(形式的)인 문제의 두 가지가 있다.

    2. 법 효력의 구분

    A. 법의 효력근거
    그 법 자체에 타당성(妥當性)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학설과 국가가 강제성 또는 실력(實力)이 있으므로 효력이 있다는 등 기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법의 효력의 형식적인 문제는,
    첫째, 모든 법은 그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있고,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는 법률불소급(法律不溯及)의 원칙이 있다.
    둘째,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데, 그 국민이 국내에 있거나 국외에 있음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그 국가가 제정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영역, 즉 영토(領土), 영해(領海), 영공(領空)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고, 그 영역 안에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5년에 개정되어 12월31일에 공포된 은급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교역자부담금에 대한 장정의 규정은 생활비 1개월분을 3년에 한 번씩 내라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내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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