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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감리사협의회 성명서

작성자
송헌영
작성일
2016-07-29 19:10
조회
1030
교역자은급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성명서

지난 5월 23일 교역자은급재단 에서는 <2016년 교역자 월 사례비 보고 협조 요청> 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 내용에 보면, 2016년은 은급법 개정에 따라 모든 교역자가 당해 연도 1개월 사례비를 납부하는 해 임을 밝히고 본봉에 배봉을 포함한 1개월 ‘사례비’를 보고, 납부할 것을 요청하면서 교리장정과 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였다. 그리고 교회별 구역회 보고서 1부 또는 지출장부 사본 1부, 기관 목회자의 경우 급여확인서(기관장 날인)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다. 교역자별 사례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시 사례비 등록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정 어디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사례비 등록이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이 공문은 교역자은급재단에서 장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 어떻게든 은급 재원을 많이 마련하고자 하는 열정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남부연회 감리사들은 감리회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질 은급부가 모든 교회 공동체의 신뢰와 지지 속에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현 장정에 따라 목회자 1개월 생활비(본봉)를 납부해야 한다.
2012년 장정에 따르면 교역자은급부담금에 대하여 ‘생활비(본봉)’ 라고 적시하였고 2015년 개정된 장정에도 ‘생활비’ 라고만 하였는데 은급재단에서 어떤 연유로 ‘사례비’라고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고 본봉에 배봉을 포함시켰는지 그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장정이 개정된 바가 없기에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현저히 위배된다. 굳이 은급 재정 확보를 위하여 본봉에 배봉을 포함하여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은급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임의로 해석,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은급부에서 교역자은급부담금 납부 요청을 하려면 현 장정에 따라 목회자 1개월분의 ‘생활비’ 즉 ‘본봉’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신은급법 적용세대(1958년 7월1일 이후 출생)에게 3회분의 교역자은급부담금 납부 요구는 불가하다.
현재 시행중인 은급법은 2015년 입법의회에서 개정되어 그 해 12월 31일에 공포되었다. 그런데 은급재단이사회에서는 신은급법 세대에게 3회분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모든 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원칙이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2008년 신은급법이 발효되면서 미래에셋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에게는 구은급법 시대에 은급부담금이나 교역자은급부담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급 혜택을 박탈하였다. 한 마디로 악법이다. 그래 놓고 2015년에 개정된 현은급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현재, 과거 신은급법 하에서 부과하지 않은, 아니 부과할 수 없었던, 교역자은급부담금 3회분을 납부해야 그 기간만큼을 목회 연한에 산정해 주겠다? 더구나 미래에셋감리연금에 가입중인 사람과 가입 후 여러 사정으로 중단한 사람과 미처 가입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은급법은 이미 실효되었음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 이는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 된다. 더구나 2015년 개정된 현은급법이 발효되어 신은급법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교역자에게 2016-18년도 분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부과하는 마당에 신은급법 세대의 법적용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은급법 적용을 시작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
구은급법과 신은급법은 이미 실효, 폐기되었다. 따라서 신은급법 적용세대(1958년 7월1일 이후 출생)에게 3회분의 교역자은급부담금 납부 요구는 불가하다. 2015년 12월 31일에 공포된 현은급법을 모든 목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

셋째, 은급부 및 은급재단이사회는 지속 가능한 은급법을 제정, 시행하여 감리회 목회자들에게 신뢰받는 은급부로 거듭 태어나라.
지난세월 감리회 은급법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었다.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에게 감리회가 주는 작은 위안이요 혜택이었다. 목회한 교회 크기에 관계없이 목회 연한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 성격도 가미된 좋은 제도였다. 그러나 그동안 벌어진 여러 차례의 은급 사태로 인해 감리회 목회자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은급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감리회 은급부에 나의 노후를 맡겨도 되는지?” 심각하게 회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본부와 은급부 그리고 은급재단이사회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감리회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라. 또 다시 은급비가 모자란다는 것을 핑계 삼아 부담금은 올리고 혜택은 줄이는 손쉬운 선택을 하지 말고 본부 재산을 팔아서라도 목회자들에게 한 약속은 꼭 지킨다는 각오로 지속 가능한 은급법을 만들어 시행하라.

그동안 우리 남부연회 목회자 및 감리사들은 공교회 정신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묵묵히 감당해 왔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은급법이 시작부터 잘못 적용되는 데 따른 아픔이 커서 이와 같은 성명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부디 우리의 요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리회 은급부가 깊이 자성하고 숙고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6년 7월 2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감리사협의회
총무 최병선 외 감리사 일동

대전중부(김법규) 대전남(송헌영) 대전(김상근) 대전동(최영진) 대전서(곽상원) 대전서남(함명호) 대전둔산(이성호) 대전대덕(오영현) 대전북(박해범) 대전유성(김한규) 대전중앙(홍광표) 대전서북(최병선) 대전유성북(정경수) 금산(정은용) 세종(손재중) 공주(홍사도) 공주서(조성원) 부여(한성호) 논산(박준승) 연무(김영식) 강경(이진희) 청양(김종태)



전체 1

  • 2016-07-29 22:31

    남부연회 감리사님들의 성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은급제도가 모든 교역자의 희망으로 거듭나야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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