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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헌법(憲法)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12-27 16:24
조회
1666
헌법(憲法)

헌법(憲法)은 해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밝은 눈(目)과 마음(心)으로 감시하도록 하며 공평(公平)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이고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고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이다.

憲은 해로운(害의 생략형)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밝은 눈(目)과 마음(心)으로 감시하도록 만들었다는 데서'법'을 뜻하고 성(盛)하게 일어나는 모양으로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다는 뜻이다. 法은 성질(性質), 속성(續成), 상태(狀態), 특징(特徵), 존재(存在)하는 것으로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법','규정(規定)'을 뜻하고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이며 공평(公平)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팔조금법’은 ‘금법팔조’라고도 한다.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자(箕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敎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8조의 교(敎)가 아니라 그 자체가 법금· 금약(禁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금간은 살인· 절도와 함께 고대 동이족 사회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법률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명· 신체· 재산 및 정조에 관한 법적 성격은 고조선 사회 뿐 만 아니라 동이족의 여러 사회, 그리고 전 인류 사회에 널리 공통되는 기본법 또는 만민법(萬民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세는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고 하였다.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800년경 함무라비 왕에 의해 편찬되었는데 돌기둥에 새겨져 공포되었다. 이보다 앞서 수메르아카드인들도 법률을 갖고 있었는데, 함무라비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 수정하여 성문법전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지배계층은 사제 및 세속 귀족들, 일반 시민 계층은 상인 및 농민들, 최하위계층은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던 노예들이었다. 따라서 3가지 형태의 법조문이 각 계층에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동일한 계층 내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법 앞에 평등하였다. 함무라비 법전의 특색은 이러한 계층의 차이를 법조문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은 근본법(根本法) · 기본법(基本法)인 것이다. 근본법을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은 미국연방헌법(1787년)이 스스로 「헌법」이라고 칭하여 제정된 것이 시초이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유럽에서는 점차적으로 전제적 군주국가가 붕괴되어 자유주의적 근대국가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국가에서는 권력분립제와 국민의 권리보장이 가장 중요한 정치원리가 되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1789년)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원리를 갖는 헌법을 특히 근대헌법(近代憲法)이라 한다.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예컨대 학교· 회사· 조합· 시· 읍· 면· 국가 등)는 각각 그 조직과 운용을 위한 규칙을 가지게 마련이다. 이 중에서도 국가의 규칙을 지칭하여 특히 「법」이라고 한다. 국가에는 다수의 법(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등)이 있으나, 이러한 법들의 내용· 형식은 헌법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근대헌법은 근본적· 조직법으로서의 헌법과 구별한다. 그러나 근대헌법을 단순히 「헌법」이라고 하는 일이 많다. 또한 오늘날에는 영국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헌법이 법전화 되어 있으므로 이 헌법전을 헌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의 길로 가고 있고 감리회 지도자들은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아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정법, 준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2

  • 2016-12-27 20:40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삼권위에 군림하는듯한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언어
    최근 몇 번 생중계된 국회의 국조특위와 대정부 질문을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증인,참고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윽박지르면 자신이 위대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듯 하네요.
    '촛불에 타고 싶으냐?' ' 나라면 증인을 쥐어 박고 싶다' '증인 나 밉지요?"등..또 증인들 출석 거부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아느냐고
    협박아닌 협박같은 소리하고 의원들은 의석 자리비우고 300명 중 고작 30여명만 남아 있으니 이것이 현 국회의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회가 잘 지켜야 하리니....탄핵은 국회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도 있다
    " 말은 곧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품위 있는 언어를 쓰면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들 하는가?


  • 2016-12-27 16:27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 탄핵 하야의 길로 가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은 교리장정을 지키지 않으면 ? ? 의 길로 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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