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슬퍼런 미주 자치연회(?) 감독행정 서신

작성자
정병준
작성일
2017-02-16 23:16
조회
2169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2017년 1월 24일 <기감미연 제24-063호>에 의해 임명되어 조직된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

1. 본 위원회는 ‘연회와 감독을 부정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자치법은 2016년 4월 28일 <제24회 연회>에서 결의되고, 연회의 전권위임을 받아 2016년 6월 7~8일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자구수정 및 보완하고 결의에 따라 확정되고, 2016년 7월 23일 <기감미연 제24-026호>에 의해 당시 전용재 감독회장에게 보고되었으므로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절차에 들어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일부 연회원들이 연회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내용인 ‘자치법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다.’ ‘모든 연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통과되지 않았다.’ ‘감독행정명령’이 초법적인 월권행위다’ ‘자치법’ 중심의 위법한 행태다.’라는 것은 모함, 악선전을 포함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감리회와 연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는 장정의 규정에 따라 직임 정지 및 심사위원회에 회부가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장정 【987】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장정 【215】 제106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⑯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할 경우....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단, 장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기에 앞서 연회의 화합을 위해 다시 한 번 대상자 본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위원장 이재석 목사 (직인생략) · 서 기 권덕이 목사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에 따른 행정 권고 및 공지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2016년 10월 27일 연회홈페이지 ‘우리의 선언(2)’에 참여한 연회원 및 소위 <미주특별연회 수호위원회>에 관계된 이들 중 서명 취소 및 사과 의사를 밝힌 이 외의 대상자에게 2017년 2월 말까지 다음의 2가지 내용을 담아 본인 이메일을 통해 연회본부로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의 기회를 드립니다.

“본인은 연회에서 선출된 감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적법하게 시행 중인 자치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장정과 자치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미주자치연회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연회원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든든한 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2016년 제24회 연회에서 통과된 자치법도 미비한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자치법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보완 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건강한 논의를 통해 2017년 제25회 연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주자치연회
감독 박 효 성



전체 10

  • 2017-02-16 23:50

    미주 연회원 52명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명하고 대화를 하자고 두 차례에 걸쳐 <우리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주연회 감독께서는 무조건 연회를 부정하고 감독을 부정하는 행위로 항복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 회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보낸것입니다.


  • 2017-02-16 23:46

    자치법 제정 및 공포 절차에 대하여: 연회에서 결의되었다고 합니다. 6월에 자구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7월23일 감독회장 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 연회원에게 공포는 언제 되었다는 것인지요? 공포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수정 보완된 사실만을 적시하고 있는 자치법의 이름으로 저질러 지는 연회와 감독의 횡포는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요?


  • 2017-02-17 00:58

    그 사람들은 법의 공포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법은 공포를 통해 그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제정 및 수정된 자치법이 이것이라고 공포된적이 없습니다. 공포란 말그대로 public notice입니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치꾼 목사 몇명 이외에 현재 자치법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권력을 나눠먹으려고 비밀리에 만든 썩어빠진 자치법으로 미주 연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몇몇 감독 자리에 눈먼 감리교를 욕되게하는 모리배만 설치는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라는 마지막 양심을 기대했는데....미주자치연회는 해체되어야합니다.


  • 2017-02-17 00:59

    우리의 선언-Ⅱ
    1. 우리는 장정에 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의 회원임을 천명한다. 따라서 장정을 넘어서는 소위 ‘미주자치연회’를 연회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거나 자치연회를 기준으로 하는 ‘초대감독’ 등의 사용이 불법임을 밝혀둔다.
    2. 우리는 미주특별연회 자치법 제정이 아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으며 모든 연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통과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3. 우리는 연회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감독 간접선거제도가 독소조항임을 명시한다. 또한 감독직속기관이나 다름없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새로 조직하여 지방특별조사위원회와 충돌하고 월권하는 그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한다.
    4. 우리는 민감한 사안이나 분쟁구역에 대해 ‘감독행정명령’이라는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중지하고 엄정한 중립에 선 중재자로서 화해와 덕목의 본을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5. 우리는 금번 나성동산교회 분쟁에 관한 총회행정재판 결과를 양측 모두 겸허히 수용하고 그 판결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포괄적 의견수렴이 되도록 자치법 개정위원들을 각 지방에서 다시 선정하여 전체 연회원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자치법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기를 요구한다.
    7.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무시되고 소위 ‘자치법’ 중심의 위법한 행태가 계속 되어질 경우 총회 차원의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한다.
    2016년 10월 27일


  • 2017-02-16 23:36

    <미주 자치 연회>라는 명칭에 대하여:
    장정 【239】 제130조(미주특별연회의 자치권) 미주특별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특별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특별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또한 【403】 제83조(미주특별연회 의회조직) 미주특별연회의 의회조직과 직무는 미주특별연회 자치법에 의한다. <개정>


  • 2017-02-16 23:41

    장정에 <미주 자치연회>라는 공식 명칭은 없습니다. 나라의 국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조선인민 공화국"이라 부를 수는 없는 이치입니다. 장정에도 없고 더구나 지난해 12월29일 "총회 실행위"에서 <미주 자치 연회>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는 결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미주특별연회라는 연회의 공식 명칭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 2017-02-17 00:58

    우리의 선언-Ⅰ
    1. 우리는 나성동산교회의 사태가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한다.
    2. 우리는 감독의 치리를 통해 새로 만든 자치법에 감리회 모법에 없는 독소 조항(7단3조1-2항)이 첨가 된 것을 인지 하고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7】제3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감리회 장정에 준하되 미주자치연회와 관계되는 사항은 자치법에서 정한다. ①감독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에서 갈등 및 대립을 일으키는 교역자 및 평신도에 대하여 특별 조사위원회의 요청으로직무 또는 직임을 정지하고 필요에 따라 직무대행을 임명한다. ② 감독은 직무 또는 직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위 조항은 목회자나 평신도가 자신의 무흠을 변호할 수 있는 정당한 재판 없이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하면 감독이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다.>
    3.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우리 감리회의 기본 법 정신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임을 천명한다.
    4. 우리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개교회의 성가지휘자와 지방 소속의 장로를 정직시킨 행정 명령이 부당함을 지적한다.
    5.우리는 감독이 "총회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파송하지 않겠다"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법 준수 의지를 의심한다.
    6. 우리는 총회 재판 결과에 대해 양측(원고와 피고)이 깨끗하게 승복하기를 원한다.
    7. 우리는 지방과 연회의 평화를 위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어느 쪽과도 같이 갈 수 없음을 선언한다.

    2016년 10월 3일


  • 2017-02-17 01:45

    미주연회에 회복할 명예가 언제 있었나요? LA NEW YORK 나뉘어 분탕질하더니 이제 자치법 만들어 미주연회를 말아먹고 있으면서 명예 운운하는거 참 창피하지 않나요?


  • 2017-02-17 18:08

    내가 미주연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어떻게 저런 작태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연회에서 위임을 했다면 법을 만들 권한을 주었다는 것일 것이다. 안봐도 그 것이 상식이니까. 법을 연회실행위에서 만들면 그 법을 공고하고, 모든 연회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 후에 임시연회라도 열어서 그 법을 연회원들에게 물어서 통과시킨 후에 법을 시행해야 상식적인 것이다. 이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생 기초적인 것들이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엉터리 짓거리를 하고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지 기각막힐 뿐이다. 저런 인간들이 감리교회를 망치는 주범들이다. 퉤! 퉤! 퉤!


  • 2017-02-17 18:09

    과거 독재자 박정희도 그렇게는 안했다. 장충체육관에서 거수기들을 모아서 그래도 결의의 과정을 거쳤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72227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70595
4485 신원철 2017.03.01 967
4484 윤홍식 2017.02.28 1559
4483 최세창 2017.02.28 1067
4482 최세창 2017.02.28 1236
4481 민관기 2017.02.27 845
4480 최천호 2017.02.27 1252
4479 함창석 2017.02.27 823
4478 강형식 2017.02.26 821
4477 김재탁 2017.02.26 1448
4476 이길종 2017.02.25 2239
4475 신원철 2017.02.24 2548
4474 박영규 2017.02.24 2592
4473 김재탁 2017.02.24 2304
4472 주병환 2017.02.24 2329
4471 성모 2017.02.24 3124
4470 유삼봉 2017.02.24 1695
4469 심호택 2017.02.24 1898
4468 김현기 2017.02.23 2137
4467 김성기 2017.02.22 2845
4466 원학수 2017.02.21 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