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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9인의 이사들! 이제 그만하라!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7-02-24 11:52
조회
3125

감신대 9인의 이사들! 이제 그만하라!

감신대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다.

전용재 전 감독회장 측에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에서는 감신사태가 일어난 출발점을 ㄱ교수의 승진보류를 원인으로 들었다. 그래서 ㄱ교수를 승진시키고, ㄱ교수의 논문 표절에 대한 논의는 하지 말고 덮자는 것이 그 보고서의 결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감신사태를 되돌아보면 ㄱ교수승진 문제는 어느 한 측이 교권을 잡기위해 이사회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한다. 감신대사태가 단순히 ㄱ교수의 승진문제가 본질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감신대사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교수들과 일부 이사들의 권력욕에 의해 감신대사태는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최근의 감신사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1. ㄱ교수의 승진문제

ㄱ교수의 승진문제가 총장선출문제와 겹치고, 총장을 통한 학교의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일부 이사들의 욕심이 합쳐지면서 더 큰 혼란에 접어들었다.

ㄱ교수의 승진문제는 ㄱ교수가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항소했다는 말이 들린다. 2016년 12월 22일 “부교수 승진임용 거부결정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하여 각하되었다. 일단 이 판결문을 읽어 보면 그 판단이 합리적임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동안 ㄱ교수의 승진보류문제를 비난하며 감신대를 혼란에 빠뜨린 진영은 시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충분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다루면 되는 일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 동안 이문제로 학교를 시끄럽게 한 측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2. ㅇ후보대상자의 총장후보 탈락의 문제

학교가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총장선출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 총장후보검증위원회에서 후보대상자를 조사하여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올려서 3인을 총장후보로 선출했다. 그런데 총장후보에서 탈락한 ㅇ후보대상자가 공정성의 시비를 걸었고, 일부 이사들이 이에 동조하여 또 다시 학교는 더 혼란에 빠졌다.

ㅇ후보대상자는 사회법정에 “총장후보자추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가처분이 2017년 1월 5일에 기각이 되었다. 이 문제 역시 법원에서는 총장후보의 선출방식에 대해 큰 문제가 없음을 법원이 판단했다. 물론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으로 다툴 수 있지만 본안으로 간다고 해도 이길 확률은 별로 없는 것 같다.

ㅇ후보대상자를 지지하면서 총장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하자고 하는 측은 학교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작심한 사람들이다. 이에 동조하여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이사들은 태도를 바꿔야 한다.

3. 전용재 외 3인의 감독들의 이사자격의 문제

감리교신학원은 9인의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9인의 이사들은 2017년 2월 21일 14:00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김인환 이사장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승인’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학교법인에서 ‘이사회 소집 및 개최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2017 카합 50055 채권자 이규학) 법원은 이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9인의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문은 교리와 장정, 감리교신학원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들어서 ‘채무자 전용재,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의 채권자(감리교신학원) 이사 임기는 위 채무자들의 감독회장 또는 감독으로서의 임기가 각 종료된 2016. 10. 30.경 함께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채권자인 감리교신학원의 재적이사는 17명중 채무자 전용재,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을 제외한 13명이고, 교육부에 이 사건 이사회 소집승인을 신청한 채권자의 이사는 채무자 김정석, 송윤면, 최이우, 최헌영, 최희천 5명에 불과하다’라고 명시했다. 재적이사가 13명이라면 7명이상이 되어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5명이어서 소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집하면 불법이라는 말이다.

4.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는 9인의 이사들

몇 일전, 2월 21일(화), 9인의 이사들이 최헌영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지명하고 이사회를 소집했다. 법원이 금지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사회라고 소집하여 모였다. 불법으로 직무대행을 뽑고, 불법으로 모이고, 불법으로 회의했다.

감독씩이나 했던 분들이 장정을 지키지 않는다. 장정이 틀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세속법으로는 여전히 이사라고 강변을 했다. 그래서 어이가 없지만 얼마나 이사가 하고 싶으면 저럴까 했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이사임기가 감독의 임기가 끝날 때 끝났다’고 판단하니까 그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어쩌라는 것인가? 님들 맘대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상식이하의 행동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리회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다. 앞으로 님들은 감리회 지도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

5. 도대체 감신대를 저렇게 목불인견의 사태로 몰아넣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수평의회’ 소속 교수들이 교권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사회를 상대로 감신사태를 일으켰을 때 그럴싸했다. 교수의 3분의 2라는 다수의 힘으로 학생들의 지지를 끌어들이고, 감신대 특유의 공동체성으로 81, 85학번을 중심으로 한 동문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사회의 반수에 해당하는 이사들까지 거기에 가담하여 감신대를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감신대 안에 교권이 있는가? 2012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컨설팅한 보고서에 의하면 ‘감신대는 교수들의 학교’이다. 그럼에도 교권을 타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교권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교수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작태일 뿐이다.

지금의 이사회를 보라. 이사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결의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을 보라. 여기에 어떤 교권이 있어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힘이 있는가? 이사장도 길어야 4년만 하면 끝이다. 이사들도 그렇다. 몇 십년씩 교권을 휘두르는 그런 이사회를 볼 수 있는가?

감신대를 바로 세우는 목요기도회가 열렸지만, 나는 ‘감신대를 자빠뜨리는 기도회’라고 읽었다. 감신대를 사랑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제 그만해라!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겠는가?

9인의 이사들, 아니 5인의 이사들은 이제 사욕을 버리고 이사회를 정상화 시키는데 협조하라. 학교는 공기(公器)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공기를 사유화하면 큰 화가 임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처럼 개인이 먹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보여도, 아름답게 보여도 사유화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님들은 감신대를 어머니라고 한다. 이제 그 어머니를 그만 욕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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