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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총회에서 취임을 거부한 감독 당선자들의 자격에 대하여

작성자
김명길
작성일
2018-11-21 16:56
조회
462
법리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총회에서 취임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이 일이 시행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므로).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총회가 열리지 못하였을 경우를 원용하여, 임기 시작일에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총회에서 취임식을 하지 않았으니 '감독이 아니다'고 하여야 하겠습니까?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감독 당선인' 신분으로 두어야 할까요? '자격 모용'으로 몰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최선일까요?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교리와 장정'은 '교회를 위하여'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장정이 있는 것이지, 장정이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쟁이를 자처하며, 규칙쟁이 임에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역시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는 말처럼 이번에는 우리 감리교회 모든 구성원들께서 예외로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차선책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총회에서 취임식을 사양(?)하였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로 감독으로 예우하기를 제안합니다.

다만, 다음을 추가로 제안하고 싶습니다(논란의 당사자 전ㅇㅇ님은 무자격자이므로).
1. 서울남연회 연회원들과 실행부위원회원들은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2.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3. 감독회의에서는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취임식을 거부한데 대하여 작은 성의라도 보여야 합니다.

무자격자와 동등하게 위원과 회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동등함을 시인하는 행위가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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