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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취임을 거부한 감독 당선자들의 자격에 대하여

작성자
최천호
작성일
2018-11-13 20:15
조회
1651
총회에서 취임을 거부한 감독 당선자들의 자격에 대하여

지난 제33회 총회에서 연회감독 당선자들이 취임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본인도 총회에 참석하여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총회에서 취임하지 아니한 당선자들에 대한 법리적인 글을 올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한 글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좁은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제33회 총회에서 감독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 함께 수학한 이가 둘이나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개인적인 심정으로 당선자 모든 분에게 축하를 드리며, 2년 동안 감독직을 잘 수행하여 연회와 감리교회가 발전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 대하여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이 글을 쓴다고 해서 변화와 시정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감리교회는 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으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기를 바란다.

나는 감리교회 ‘Methodist'는 규칙쟁들이라고 배웠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에는 자랑스러운 교리와 장정이 있으며, 거듭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교리와 장정은 우리 감리교인들이 만들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그리고 이 교리와 장정은 총회에서 만들어서 모든 감리교회가 지켜야 할 법으로 공포한 것인데,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을 무참하게 짓밟았으니 이 또한 무엇으로 해명을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

1. 목사는 연회에서 감독의 주례로 안수를 받아야 한다.
교리와 장정에서는 목사안수 받을 자격을 갖춘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종사관후보생,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위의, 【279】과 같이 과정을 거쳐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품행을 통과하였어도 아직은 목사가 아니다.
준회원 2년 과정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고, 만장일치로 품행을 통과하였다고 하여도, 감독과 문답하고, “이제 우리가 안수함으로 이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목사직을 맡기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 지어다. 아멘”으로 감독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00회 00연회에서 안수 받고 목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을 해야 그는 비로소 목사가 되는 것이다.

2. 감독은 총회에서 취임해야 한다.
2017년 12월 전명구 감독회장이 공포한 교리와 장정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309】 제109조(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이란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의 따라 당선되고, 감독회장이 주례하는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제33회 총회에서는 감독취임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을 감독이라고 호칭하고, 연회에서 감독 이·취임식 혹은 감독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독취임은 연회본부나 당선자의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교리와 장정에서 분명히 공포하였는데, 총회에서 취임하지 않은 당선자들이 연회본부나, 당선자의 예배당에서 감독취임식과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3. 제33회 총회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
현재 당선자들은 “【627】 제127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장 먼저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라는 법을 적용하여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라고 하였는데, 제33회 총회는 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도,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었다. 제33회 총회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 다만, 당선자들 스스로 취임을 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감독에 취임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감독취임을 거부하고, 합법적으로 개회한 총회에서 취임하지 아니한 이들이 연회에서 감독의 직무와 총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4. 현재 당선자들은 자격 모용을 행하고 있다.
감독취임식을 하지 아니한 감독당선자 신분으로, 감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감독당선자가 아닌 감독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연회업무를 집행했을 경우 자격을 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다.

5. 감독취임식은 총회실행부위원회나 연회에서 할 수 없다.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④항에서와 같이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 이·취임식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날찌와 장소를 정할 수 있지만 이·취임식을 거행할 직무는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아무리 외친다고 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것이다. 당선자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축하를 받으며 취임을 하고 직무를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듣기로는 당선자 한 분이 ‘나를 빼놓고 취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에 다른 당선자들이 동의 했다고 한다.
감독은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하고, 감리교회가 법을 지키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어쩌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가 혼돈의 구덩이에 빠진지도 모르겠다.

지혜롭고 현명한 당선자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전체 8

  • 2018-11-13 21:42

    참으로 지당하고 논리 정연한 글에 감사드립니다.


  • 2018-11-13 21:42

    그렇다면 두세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네요.
    1) 총회 둘째날 감독회장은 당시 취임식 건에 대해
    '당선자 취임식을 하지 않는다해도 감독직 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갈무리 했습니다.
    (당당뉴스 생방송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올바른 해석이었는지에 대한 여부?

    2) 교리와 장정대로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 라는 규정과
    '선서를 해야 한다.' 는 규정 대신 당선자 모두 취임식 거부를
    선언했으니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

    현재 감독직 수행의 적법성 여부?

    3) 당선자 한사람의 문제에 대한 나머지 당선자들의 명확한 입장?

    시정될 것 같지 않다고 쓰셨는데 곪은채 또 그대로 둘게 아니라
    이 부분부터 교리와 장정에 따랐는지
    적법하고 납득할 만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통성의 문제이니까요.


  • 2018-11-14 03:27

    지금이라도 우리기 정한 법을 지키면 됩니다


  • 2018-11-14 08:36

    최천호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로로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조직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제 33최 총회에서 감독취임식을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룻만에 감독당선자들에게 감독 뱃지를 달아준 행위에 대하여 감독회장은 해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총회에서 감독취임식을 하자 않겠다고 하고 이제는 버젓이 감독 직무를 수행하는 감독 당선자들도 자신들의 처사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 2018-11-14 09:42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 목사님의 지적대로 제가 “변화와 시정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라고 쓴 것은 감독회장님 이하 감리교회 지도부는 이 일에 대하여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의장 : ⓵ 회원들의 의견을 더 듣고, 토론을 더 해야 했습니다. ⓶ 문제가 된 당사자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⓷ 그 외의 당선자들은 취임을 강행해야 했습니다.
    2. 당선자들 : 총회에서 감독 취임식의 중요성을 알고, 끝까지 취임해야 했는데 문제가 된 당사자에게 설득당하여(동료 의식인지 모르지만) 쉽게 취임을 포기했습니다.

    의장이셨던 감독회장님이나 당선자들은 더러운 것을 자신의 손에 묻히지 않으려는 듯 피해가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멋진 행사를 하시고 만천하에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감리교회의 최고 의회인 총회를 짓밟은 것이고, 자신들을 선출해준 감리교회 유권자들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안산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제28회 총회가 무산되어 당선자들이 취임하지 못하고 2년 동안 당선자로 감독의 직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8회 총회와 33회 총회의 감독당선자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28회는 총회가 개회되지 못하여 감독취임을 못 했다는 것이고, 33회 총회는 정상적으로 개회되었는데, 당선자들 스스로 취임을 거부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 2018-11-14 14:50

    글을 준비 하는 중에 올리셨군요. 공감하는 글입니다.
    그동안 작은 행사가 있어서... 지체하다가 이제 막 이 문제를 다루려고 컴 앞에 앉아 열어보니 바로 지적해 주셨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올리려고 합니다.


  • 2018-11-14 15:54

    하루 속히 올바른 감리교가 되도록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움직이시길 촉구합니다~언제까지 비정상적으로 운행되어 감리교인인 것이 감리교 목회자인 것이 부끄럽게 둘 작정이십니까?


  • 2018-11-14 22:25

    감리교회를 다니는맛이 바로(Methodist규칙쟁이) 이런맛 때문에 다니는것 아닐까요 최목사님.
    그런데 요즘에는 Methodist규칙쟁이란 말을 쓰기에 부끄러워서 못할것 같습니다.
    언제부터Methodist규칙쟁이란 말이 감리교인 특히 리더급들에게서 실종이 되었을까요.
    오늘 게시판에 밤이 깊어서야 들어와보니 여기저기에서 특히 목사님들의 탄식소리가 들리는것 같아서 희망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남연회 장로님 한분이라도 탄식하시는 목사님들의 탄식소리에 동조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다면 비록 은퇴장로지만 장로로써 덜 부끄러울터인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교리와장정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듯이 감독은 각 연회에서 선출은하되 총회에서 취임식을 해야 비로소 총회의 인준으로 감독이 되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으며 바로 취임식이 총회 인준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안했으니 인준이 안된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로 감독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면 이런죄목이 성립되는것 아닌지요 최천호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감독이 아닌 당선자가 감독을 사칭하여 연회내외로 공문을 보냈을때,
    2.자격모용 행사죄: 감독이 아닌 당선자가 감독을 사칭하여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였을때,
    3.형법: 1)자격모용 작성죄 형법 제215조. 제226조. 제232조.
    2)자격모용 행사죄 제234조.제236조.제239조.
    최천호 목사님의 해석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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