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절 개체교회의 부서와 조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2:06
조회
4209
제 10 절  개체교회의 부서와 조직

【144】제43조(부서의 구성) 개체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분담케 한다.
        ① 선교부
        ② 교육부
        ③ 사회봉사부
        ④ 문화부
        ⑤ 재무부
        ⑥ 관리부
【145】제44조(선교부의 조직) 선교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선교부를 조직한다.
        ② 선교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선교부는 속회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한다.
        ④ 교회의 실정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장을 둘 수 있다.
【146】제45조(선교부의 직무) 선교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의 선교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선교활동을 전개한다.
        ② 담임자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③ 담임자의 지도하에 속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교회부흥을 도모한다.
【147】제46조(속회의 조직과 직무) 교인들의 신앙훈련과 친교 및 교회의 봉사활동을 위하여 속회를 조직한다.
        ① 속회는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5~9세대로 조직한다.
        ② 속회는 인도자의 지도로 성경을 연구하며 예배 및 중보기도를 드린다.
        ③ 속회는 속장의 주선하에 교인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한다.
        ④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
        ⑤ 속회는 교회사업이나 속회활동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⑥ 속회는 속회원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생활개선을 위해 힘쓴다.
【148】제47조(속장의 자격) 속장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임원으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한 이
        ② 신앙이 돈독하고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149】제48조(속장의 선출) 속장은 제47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속장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150】제49조(속장의 직무) 속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속회로 모이는 일시와 장소의 결정과 통지, 속회헌금 수합, 속회일지 작성 및 제출 등 속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운영에 이바지하며 속회 인도자가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속장은 속회를 관리하고 매주 속회원의 변동사항 등 속회현황을 담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속장은 속회에서 수합된 속회헌금을 재무부에 납입한다.
        ⑤ 속장은 담당 속회의 현황을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151】제50조(속회 인도자) 담임자는 속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지도를 할 속회 인도자를 임명한다.
【152】제51조(교육부의 조직) 교육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교육부를 조직한다.
        ② 교육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153】제52조(교육부의 직무) 교육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교육과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인들의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③ 교회학교의 조직, 교육정책, 교육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회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54】제53조(사회봉사부의 조직) 사회봉사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사회봉사부를 조직한다.
        ② 사회봉사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155】제54조(사회봉사부의 직무) 사회봉사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내외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156】제55조(문화부의 조직) 문화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문화부를 조직한다.
        ② 문화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157】제56조(문화부의 직무) 문화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문화 향상을 위하여 기획하며, 교회음악, 기독교문학, 예술, 체육활동 및 교인친교행사 등의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158】제57조(재무부의 조직) 재무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인원을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택하여 재무부를 조직한다.
        ② 재무부는 부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내지 2명을 선출한다.
                1. 재무부장은 재무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2. 서기는 재무부 부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회의시마다 의결된 안건과 의결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과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회계는 부장의 결재하에 헌금을 수합하여 예치하며, 수지출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장부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159】제58조(재무부의 직무) 재무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의 연간 수입지출 예산안과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한다.
        ② 확정된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교인들에게 의무금을 부담케 하고 헌금할 것을 청한다.
        ③ 교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한다.
        ④ 전임 교역자와 유급 직원들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⑤ 교역자의 주택을 마련한다.
        ⑥ 교역자의 퇴직금을 수합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리한다.
        ⑦ 감리회 본부, 연회, 지방회의 해당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⑧ 교회에 소속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을 납기 내에 납부한다.
        ⑨ 임원회에 수입지출에 관한 재정 현황을 보고하고, 당회와 구역회에 연간 결산을 보고한다.
【160】제59조(관리부의 조직) 관리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인원을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택하여 관리부를 조직한다.
        ② 관리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③ 서기는 관리부 부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회의시마다 의결된 안건과 의결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장과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원의 명부에는 부원의 성명과 주소, 부원으로 피선된 연, 월, 일 그리고 퇴임한 연, 월, 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161】제60조(관리부의 직무) 관리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특히 관리부는 교회 재산관리의 중책을 맡았으므로 그 직무수행은 정확한 문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① 교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목록에는 부동산, 동산의 구분(부동산의 경우 소재, 지목, 지적 포함), 재산취득경위, 취득일자, 취득가액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된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②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
        ③ 교회가 소유하거나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따라 관리 보존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④ 교회 예배당, 부속 건물 그리고 교회비품을 수리하고 보존한다.
        ⑤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 또는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환매, 무상양여, 신축 또는 증개축, 철거, 훼손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구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⑥ 교회의 비품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관리부장은 교회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한 재산목록과 변동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상태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⑧ 교회에서 보존 관리 중에 있는 건물과 비품 중 특별히 관리해야 할 건물과 비품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본부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각각 보고한다.
【162】제61조(감사의 선출) 교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감사 2명을 당회에서 선출한다.
【163】제62조(감사의 자격) 감사는 교회 평신도 임원 중에서 재무부 부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164】제6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교회의 회계와 문서처리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165】제64조(자치기관 설치) 개체교회 안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등의 자치기관을 조직하여 담임자의 지도하에 선교, 봉사, 친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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