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국내외 선교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2:04
조회
1394
제 6 장  국내외 선교연회

【214】제113조(준용규정) 국내외 선교연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조직과 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준용하고자 하는 조직과 직무 등의 내용은 입법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215】제114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 국내외 선교연회는 연회 및 지방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구역이 실재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는 조직할 수 없다. 다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선교연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16】제115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 감리회는 선교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선교연회 본부를 둔다.
        ① 선교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연회 본부’로 호칭한다.
        ② 선교연회 본부는 선교연회 의결에 따라 선교연회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행정상 편리한 곳에 둔다.
【217】제116조(선교연회 본부의 조직) 선교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선교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① 해당 연회 감독
        ② 관리자 1인(유급)
        ③ 선교부 협동총무
        ④ 교육부 협동총무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218】제117조(선교연회의 관리자)
        ① 선교연회 관리자는 해당 연회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선교연회 관리자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19】제118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 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은 연회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5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
【220】제119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와 선출방법)
        ① 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는 연회 총무의 임기와 같다.
        ② 선교연회 관리자의 선출은 해당 연회 감독의 추천으로 선교연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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