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1:59
조회
1117
제2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279】제178조(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에 따라 국외 감리교회에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
②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선교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③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정회원 목사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연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하기 전 연급과 국외 감리교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들은 본 감리회가 그 신급대로 받는다.
【280】제179조(공동 선교정책협의회)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는 선교협력을 위하여 공동선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279】제178조(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에 따라 국외 감리교회에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
②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선교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③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정회원 목사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연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하기 전 연급과 국외 감리교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들은 본 감리회가 그 신급대로 받는다.
【280】제179조(공동 선교정책협의회)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는 선교협력을 위하여 공동선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