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연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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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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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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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회 회원

【166】제65조(연회 회원의 구분) 교역자는 소속 연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한다.
【167】제66조(연회 준회원의 자격) 연회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및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다만, 미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받은 이는 미주지역에 국한하여 목회를 할 수 있다.
        ②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을 포함한 2년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연합감리회 소속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미주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영성 수련, 교회성장학, 전도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은 신학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M.Div.) 또는 신학대학원(M.Div. 또는 Th.M.)을 말한다.
        ⑥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는 개체교회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아 준회원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한 후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 받아 준회원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⑨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는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개체교회를 담임하거나 기관 또는 개체교회에서 수련목회자로 1년 동안 사역하고,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
【168】제67조(연회 준회원의 직무) 연회 준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연회에서 파송하는 교회와 기관에서 충실하게 사역한다.
        ② 연회에 출석하여 사역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③ 준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169】제68조(연회 준회원의 보수(생활비)) 연회 준회원의 보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준회원의 보수(생활비)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구역 서리담임자의 보수(생활비)는 그 구역(개체교회)에서, 수련목회자의 보수(생활비)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구역 서리담임자와 수련목회자는 자기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170】제6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종사관후보생,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171】제7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
        ② 감독이 파송한 개체교회나 기관에서 목회를 하고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③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④ 직무수행에 방해될 정도의 채무가 없고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이
        ⑤ 정회원으로 퇴직하였던 이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할 수 있다.
                1.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2. 지방회의 천거로 본인이 퇴회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⑦ 군목으로 정회원에 허입할 이는 신학대학원(Th.M. 또는 M.div.)을 졸업하여야 한다.
【172】제71조(연회 정회원의 안식년) 연회 정회원의 안식년은 정회원에 허입한 해부터 기산하여 매 7년 되는 해에 교회 형편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의 안식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73】제7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연회 정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성실하게 사역한다.
        ②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총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수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174】제7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애인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이
                1.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시청각 장애인(맹인, 농아인)으로 장애인 목회에 헌신하여 온 이
                2. 장애인교회를 담임하여 7년 이상 목회를 한 이
                3. 지방회에서 7년간 품행이 통과된 이
        ②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준하며 연회 현직 감독이 이사장이나 원장의 직임을 수행하며 연회에서 파송하는 당연직 이사(연회 총무 포함)가 이사 정수의 1/2 이상 되는 신학원을 졸업한 이로 다음에 해당된 이
                1. 4년제 신학원을 졸업하고 본인이 교회를 개척설립하여 교회재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는 서리전도사로 2년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2. 교회개척 후 입교인이 30명 이상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었을 때 2년간 감리교회가 지정하는 추가 신학교육과정을 필한 후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다.
        ③ 연회신학원을 졸업하고 타 교파에서 목회하는 이로서 감리교회로 편입할 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감리교회의 협동회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1. 건전한 교파에서 목회하며, 목사안수를 받은 이
                2. 목회하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입교인수 30명 이상이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이
                3. 2년간 감리교회가 지정하는 추가 신학교육과정을 필하고 안수 받기를 원하는 이는 협동회원 목사안수를 받으며, 타 교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이는 협동회원으로 영입한다.
        ④ 협동회원으로 허입할 이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해야 한다.
        ⑤ 협동회원의 추가 신학교육과정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협동회원으로 파송 받은 이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하며, 타 교회로 파송 받을 수 없다.
        ⑦ 협동회원 연수교육은 정회원 연수교육에 따른다.
        ⑧ 협동회원이 되기 위해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은 임의로 전환처분할 수 없다.
【175】제74조(연회 협동회원의 직무) 연회 협동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애인으로서 협동회원이 된 이는 장애인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한다.
        ② 협동회원은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참석하여 자기의 사역 상황을 보고한다.
        ③ 협동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④ 협동회원이 된 이는 협동회원으로 가입된 해부터 기산하여 은급혜택을 받는다.
【176】제75조(연회 협동회원의 목사안수)
        ① 장애인으로서 협동회원이 된 이는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신학원을 수료하고 협동회원으로 가입한 이는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177】제76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 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서 기관파송을 받은 이는 그 자격에 있어서 개체교회 담임자와 동일하다.
        ②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
【178】제77조(국외에 있는 교역자) 국외에 있는 교역자의 지위와 의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국외로 장기 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역자는 출국 전에 소속연회 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하는 이는 휴직 처리한다.
        ② 국외에 있는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연회 감독과 감리사에게 자기 근황과 활동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는 퇴회 처리한다.
        ④ 총회 또는 연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연회원으로 인정한다. 그 이외에는 휴직처리하고 휴직 기간은 연급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유학중에 있는 교역자는 장기체류를 허가하되 석사과정은 7년, 박사과정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업을 마치고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아니하면 미파 처리한다.
【179】제78조(교역자의 인사처리)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체교회 담임자, 부담임자, 수련목회자의 인사문제는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감리회 본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교역자 인사문제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국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의 인사문제는 소속교회 담임자의 천거와 지방 감리사의 제청으로 감리회 본부에서 선교사로 인준한 후 이를 연회 감독이 소속 선교사로 파송하고 감독회장이 연명한다. 단, 평신도 선교사는 선교국에서 인준하고 교회에서 파송하며 연회에 보고한다.
        ④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다만, 담임자의 배우자가 해당 분야의 기관사역을 원할 때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회 감독이 기관목사로 파송할 수 있다.
        ⑤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⑥ 선교사는 선교사 보고서에 입출국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
【180】제79조(교역자 인사기록의 작성과 관리)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그 원본은 연회에서, 부본은 감리회 본부에서 보존한다.
        ② 교역자는 자기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 수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역자가 자기의 인사처리와 관련하여 인사기록이 필요한 때는 연회에서 부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한다.
【181】제80조(교역자의 은급부담금 납입) 교역자는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급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교역자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으로 납부한다. 단, 개체교회나 각 기관은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82】제81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개정)
        ②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연회에서 공상 은퇴할 수 있다.
        ④ 연회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⑤ 감독회장은 임기를 마친 후 처음 개최되는 연회에서 은퇴한다.
【183】제82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따른다.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②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 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③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
        ④ 어느 회원이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감독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⑤ 4년 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⑥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⑦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
        ⑧ 은퇴한 목사가 감리회가 인정하지 않은 타 교회 및 타 교파의 직책을 맡는 등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어 해당 연회 감독의 통보를 받을 때는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은급비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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