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미주특별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2:03
조회
1494
제 7 장  미주특별연회

【221】제120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특별연회는 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교회재산 관리와 교역자은급제도의 시행 및 종교법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미국 국내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를 조직한다.
【222】제121조(미주특별연회 준용규정) 미주특별연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장정 규정을 준용하되 입법의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23】제122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준칙) 미주특별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지역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와 지방의 경계를 조정하여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연회경계 조정의 경우에는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24】제123조(미주특별연회 재산관리) 미주특별연회에 소속된 교회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부동산)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설치된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며 편입된 부동산의 처분 및 기채를 위한 담보설정 등은 해당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제124조(미주특별연회 감독제도와 자격) 미주특별연회의 감독은 미주특별연회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고 임기는 2년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26】제125조(미주특별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 미주특별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으로 구성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관장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준용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227】제126조(미주특별연회 감독의 직무) 미주특별연회 감독의 직무는 연회 감독의 직무에 준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권상 위원이 되고 미주특별연회에 있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의 직권상 이사가 된다.
【228】제127조(미주특별연회원의 은급제도) 미주특별연회 교역자의 은급제도는 미국 국내법에 의한 은급재단을 설립하여 은급사업을 시행하며 2008년 12월까지는 기존 은급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 단, 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229】제128조(미주특별연회 운영을 위한 규정 및 규칙) 미주특별연회는 연회의 특성상 필요한 규정과 규칙을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며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입법의회가 닫혀 있는 동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 경우 장정의 헌법과 법률 정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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