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1:59
조회
1515
제3절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281】제180조(타 교파와의 협력) 본 감리회는 국내의 다른 교파와 국내의 복음화운동 및 국외의 선교사업(특히 국외에서의 선교협력)에 적극 협력한다.
【282】제181조(교회일치운동) 교회일치운동에 앞장서 온 감리회의 전통에 따라 본 감리회는 국내외 교회일치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283】제182조(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본 감리회에 받아들인다.
        ①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원과 동등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로서 타 교파에서 교회와 함께 이명 하여 오는 이는 목사증빙서류(중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안수증명서, 경력증명서, 호적등본)를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 1년 간 서리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③ 1년 간 서리를 시무한 후 지방회의 추천으로 연회에 천거를 받는다.
        ④ 연회 과정심사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⑤ 3개 감리회 신학대학교 중에서 한 곳을 택하여 웨슬리 신학, 감리교회사, 「교리와 장정」 등을 이수하고 해당 논문을 연회 과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타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온 교역자의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284】제183조(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그 신급대로 받는다. 다만, 장로의 연급은 신천장로와 같이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1 관리자 2014.10.05 2592
170 관리자 2014.10.05 4208
169 관리자 2014.10.05 2860
168 관리자 2014.10.05 3490
167 관리자 2014.10.05 3600
166 관리자 2014.10.05 2095
165 관리자 2014.10.05 1394
164 관리자 2014.10.05 1493
163 관리자 2014.10.05 1471
162 관리자 2014.10.05 1247
161 관리자 2014.10.05 1311
160 관리자 2014.10.05 1170
159 관리자 2014.10.05 1160
158 관리자 2014.10.05 1011
157 관리자 2014.10.05 1198
156 관리자 2014.10.05 1435
155 관리자 2014.10.05 1074
154 관리자 2014.10.05 1320
153 관리자 2014.10.05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