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22:01
조회
1199
제6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264】제16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위원으로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한다.
3.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장․단기발전위원회
1. 감리회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이 협의하여 18명으로 구성한다.(단, 본부 각 국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장․단기 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성직위원회
1. 교역자 윤리 및 성직 등의 문제를 위해 성직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씩 선정하여 구성한다.
3. 성직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④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1. 미자립교회대책과 교회실태조사 업무를 위해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3.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역사보존위원회
1. 감리교회의 역사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역사보존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역사보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자를 10명으로 선정하여 구성한다.
3. 역사보존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64】제16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위원으로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한다.
3.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장․단기발전위원회
1. 감리회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이 협의하여 18명으로 구성한다.(단, 본부 각 국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장․단기 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성직위원회
1. 교역자 윤리 및 성직 등의 문제를 위해 성직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씩 선정하여 구성한다.
3. 성직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④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1. 미자립교회대책과 교회실태조사 업무를 위해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3.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역사보존위원회
1. 감리교회의 역사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역사보존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역사보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자를 10명으로 선정하여 구성한다.
3. 역사보존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