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장․단기발전위원회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23
조회
1052
7. 장․단기발전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감리회의 장․단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미래지향적인 감리회 본부의 운영과 감리교회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이 협의한 전문위원 18명
② 본부 각국 임원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 일관된 정책수립과 장․단기 방향연구
② 감리교회의 제도발전 연구 및 방향설정
③ 감리교회 여론수렴 작업
④ 연구보고서 발간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감리교회정책분과위원회
② 제도개선분과위원회
③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정책분과위원회:감리교회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② 제도개선분과위원회:감리교회의 여론 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제8조(보고서의 발간) 본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26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위원을 조직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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