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22
조회
1128
9.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학원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학원선교사의 인선, 파송, 후원 및 복지,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관리규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원선교사의 관리는 교육국에서 관장한다.

제2장 학원선교사의 정의, 자격
제3조(학원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청년․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를 말한다. 이들은 학원에서 감리회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경건생활을 지도한다.
제4조(학원선교사의 자격) 학원선교사는 감리회에서 안수 받은 목사로 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학원선교교육과정을 필하고 청소년, 청년사역에 소명이 투철한 자로 한다.

제3장 선발과 파송
제5조(학원선교사의 선발)
① 학원선교사는 교육국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발한다.
② 학원선교사로 인준을 받기 원하는 자는 교육국에서 마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제6조(학원선교사의 임명과 파송)
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을 받은 학원선교사 후보자는 소정의 수련과 실습기간을 거쳐 교육국과 소속 연회의 공동주관으로 파송 예배를 드리고 교육국위원장과 연회 감독 공동명의의 학원사역 파송장을 받아 사역지에 부임한다.
② 파송된 학원선교사의 기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학원선교사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그 직무를 연장할 수 있다. 만일 임기 연장(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원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4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제7조(학원선교사의 재정적 후원)
① 학원선교사의 정기적인 생활비와 활동비는 선교후원교회의 도움으로 충당한다.
② 교육국은 학원선교사 교육과 관리를 위해 학원선교기금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제8조(학원선교사의 복지)
① 학원선교사의 은급과 퇴직금 혜택은 후원교회가 책임진다.
② 학원선교사는 일정기간의 사역 후에 안식년을 갖는다.

제5장 교회와의 관계
제9조(학원선교사와 후원교회·지방회·연회와의 관계) 학원선교사는 후원교회의 소속 목사로서 지방회와 연회의 회원이 되며, 지방회와 연회에 사역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관 리
제10조(학원선교사의 관리) 학원선교사는 교육국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7장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관계
제11조(학교 당국과의 협력)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교육기관과 선교협약을 맺는다. 협약은 교육국위원장과 총무가 학교 및 교육기관 대표와 맺는다.
② 협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교육기관이라도 학원선교사는 선교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선교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되고 공고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교육국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학원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교육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1 관리자 2014.10.01 1199
29 관리자 2014.10.01 1057
28 관리자 2014.10.01 999
27 관리자 2014.10.01 1447
26 관리자 2014.10.01 1009
25 관리자 2014.10.01 969
24 관리자 2014.10.01 1221
23 관리자 2014.10.01 1028
22 관리자 2014.10.01 922
21 관리자 2014.10.01 1076
20 관리자 2014.10.01 1041
19 관리자 2014.10.01 979
18 관리자 2014.10.01 1369
17 관리자 2014.10.01 964
16 관리자 2014.10.01 981
15 관리자 2014.10.01 1121
14 관리자 2014.10.01 1383
13 관리자 2014.10.01 1103
12 관리자 2014.10.01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