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22
조회
1200
8.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 제10편 과정법 제5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제7조(설치)에 규정된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호남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조직한다.
제4조(임원과 직무)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 각 1인의 임원을 두며, 그 직무는 각 항과 같다.
① 위원장(1인):위원장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1인):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1인):교역자수급 및 고시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실무는 본부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장(각 1인):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① 위원장은 감독회장이 감독 중에서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유고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교역자수급계획분과위원회:효율적인 교역자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② 고시분과위원회:교역자수급 및 고시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역자진급과정연구분과위원회:효율적인 교역자 진급과정을 연구한다.

제3장 교역자수급
제7조(직무) 「교리와 장정」 제10편 과정법 제5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제9조(직무)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 항의 직무를 시행한다.
① 개체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정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파송기관) 수련목회자 파송기관은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제9조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친 이는 3개월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제4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제1절 고시 및 과목
제10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매년 2월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시행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장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3개월 이전에 「기독교세계」, 「기독교타임즈」에 공고한다.
제13조 수련목회자 선발은 연회별로 하되 선발고시 공고의 내용은 각 항과 같다.
① 고시 일자
② 고시 장소
③ 응시 자격
④ 고시 과목
⑤ 응시료
⑥ 응시서류
제14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필기과목은 다음과 같다.
성경(구약, 신약), 감리교신학, 「교리와 장정」, 한국 감리교회사

제2절 응 시
제15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 자격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3개 신학대학원 및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와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로 한다.
제16조 응시자는 소속연회를 경유하여 응시원서(본 위원회 제정양식)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응시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3절 출 제
제18조 출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를 둔다.
제19조 출제 형식은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의 권한에 둔다.
제20조 성경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을 택하며, 모든 문제의 최종 선정은 고시 전에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21조 출제위원은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동의해야 한다.
제22조 본부 해당부서는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수험표 작성 및 배부
② 고사장 배치
③ 서류심사
④ 기타 제반 업무

제4절 채 점
제23조 1차 필기시험은 성경(구약 200점, 신약 200점), 감리교신학 100점, 「교리와 장정」 100점, 한국 감리교회사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제24조 출제자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답안지와 문제지를 함께 본 위원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채점은 시험 종료 후 응시자 인적사항을 봉인하여 즉시 실시하되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채점자는 매 답안지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한다.
제26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응시자의 당해연도 응시과목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5절 성적 일람표 작성
제27조 본부 해당부서는 채점이 완료된 각 과목의 답안지와 채점표를 회수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적 일람표를 작성한다.
제28조 본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성적 일람표가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검증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절 사 정
제29조 선발인원은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 사정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 등 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회별로 한다.
제31조 성경시험 합격점수는 구약 120점, 신약 12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하고, 감리교신학, 「교리와 장정」, 한국감리교회사는 상대평가로 한다.
제32조 사정자료를 합격자 발표시까지 대외비로 하는 제반조치에 전체 고시위원은 동의해야 한다.
제33조 합격자 발표는 2월 중에 한다.

제5장 재 정
제34조 본 위원회 재정은 본부 예산에서 충당한다.
제35조 고시 위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장이 본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 본 위원회는 교역자 수급과 고시 및 관리를 위한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해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부 해당부서는 고시관계 제반 서류를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연도 업무가 종결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조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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