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역사보존위원회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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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사보존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감리교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와 감리회 본부, 연회 본부, 지방회의 주요 자료를 보존하고, 교회 역사에 대한 의식의 고취, 순교, 순직자 기념사업 및 운영을 위해 감리회 본부에 특별위원회로 역사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감독회장은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역사보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이 중 10명을 임명하여 조직한다.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 역사자료 보존과 교회사에 대해 연구한다.
② 감리교회의 순교, 순직자에 대해 연구한다.
③ 역사자료 및 역사 유적을 보존, 발굴, 관리한다.
④ 감리교회의 주요행정서류 및 자료를 기록, 관리한다.
⑤ 역사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역사보존 및 인물, 자료발굴분과위원회
② 순교․순직자사업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역사보존 및 인물, 자료발굴분과위원회:감리교회 역사자료의 보존 방안과 새로운 인물, 자료발굴에 대해 연구한다.
② 순교․순직자사업분과위원:순교, 순직자에 대해 파악하고 기념사업 및 유적지 지원에 대해 연구한다.
제8조(역사정보자료실)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해 역사정보자료실을 두고 역사전산부에서 관할한다.
부 칙 (2007. 10. 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발효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감리교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와 감리회 본부, 연회 본부, 지방회의 주요 자료를 보존하고, 교회 역사에 대한 의식의 고취, 순교, 순직자 기념사업 및 운영을 위해 감리회 본부에 특별위원회로 역사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감독회장은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역사보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이 중 10명을 임명하여 조직한다.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 역사자료 보존과 교회사에 대해 연구한다.
② 감리교회의 순교, 순직자에 대해 연구한다.
③ 역사자료 및 역사 유적을 보존, 발굴, 관리한다.
④ 감리교회의 주요행정서류 및 자료를 기록, 관리한다.
⑤ 역사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역사보존 및 인물, 자료발굴분과위원회
② 순교․순직자사업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역사보존 및 인물, 자료발굴분과위원회:감리교회 역사자료의 보존 방안과 새로운 인물, 자료발굴에 대해 연구한다.
② 순교․순직자사업분과위원:순교, 순직자에 대해 파악하고 기념사업 및 유적지 지원에 대해 연구한다.
제8조(역사정보자료실)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해 역사정보자료실을 두고 역사전산부에서 관할한다.
부 칙 (2007. 10. 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발효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