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13
조회
1041
20.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

제1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연회연합회라 한다.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안에 둔다.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교회학교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4조 이 회는 연회 관할하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각 지방 연합회, 교회학교의 모든 기구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한다.
② 본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적 성장을 지도한다.
③ 지방 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 친선과 연락을 도모한다.
④ 각 지방 교회학교 연합회를 지도한다.
제5조 이 회는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연회 본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2장 조 직
제6조 이 회는 본 연회의 각 지방 교회학교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3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제7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남녀 각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 부), 회계 1명, 감사 1명, 각부 부장 1명, 고문 약간 명
제8조(임원의 직무 및 지방 교육부 총무와의 관계)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장리한다.
④ 서기는 본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⑥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⑦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장리한다.
제9조 고문은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정하되 각 지방 연합회에서 1명씩 전형위원을 선택하여 총회에서 전형 보고케 한다.
다만, 회장은 감독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유년부 ④ 초등부 ⑤ 중등부
⑥ 고등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제13조 각 부는 약간 명의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의 회
제14조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총회 ② 임원회 ③ 부회
제15조 총회는 각 지방 연합회 대표 4명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는 2년마다 회장이 소집하되, 3개 지방 대표 이상의 연서로 특별총회 소집을 요청할 때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제17조 대표는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에 복종하며 대표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8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부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이 소집한다.
제20조 각 회의 성원은 재적의 과반수로 한다. 단, 고문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금, 지방연합회 부담금,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부 칙
제23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연회와 교육국을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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