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20
조회
1448
12.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감리회의 미자립교회 대책에 대한 업무와 교회실태 조사 업무를 위해 총회(이하 ‘총회위원회’라 한다.), 연회(이하 ‘연회위원회’라 한다.), 지방(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3,500만원 미만 교회를 말한다. 단, 위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개정)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총회위원회는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연회위원회는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제4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서기 1인
③ 분과위원장 각 1인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직무와 역할
제6조(직무) 각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위원회의 직무:정책 및 감독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정책 수립
2. 연회 및 지방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독
3.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를 위한 정책 수립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보고
5. 선교국 부설 개척학교와 신학교 개척 커리큘럼 점검
6. 정기적으로 개척교회의 성장을 위한 협력과 지도
② 연회위원회의 직무:관리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
2.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 수립
3.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위원회의 정책과 지침을 받아 시행
③ 지방위원회의 직무:실행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실행
2.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3. 미자립교회 양산방지 대책 강구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연회 및 총회 위원회에 보고
제7조(총회 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지원 분과위원회
② 미자립교회 양산금지 방안대책 분과위원회
③ 교역자와 교회실태조사 분과위원회
④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8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각 해당 의회에서 필요 예산을 충당한다.

부 칙 (2007. 10.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2조(정의)의 단서조항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13.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 임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및 사업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은 총회 결의에 따라 마련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전액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기금으로 사용하되 총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연회가 관리하며, 지방회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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