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17
조회
1221
16.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
(개정 1974. 3. 29)

전문
감리교회 계통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소속 학교로 깊은 역사적 유대를 맺고 성장해 왔다. 앞으로는 결코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책에 따라서 학교에 어떠한 변혁이 온다 할지라도 감리교회 계통학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감리교회와 계통학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감리교회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을 지키고 각 학교는 자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교단과 세계선교부는 계속하여 가급적 물심양면으로 원조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본 규정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한다.


제1조(목적)
본 기본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계통학교를 창설한 초대 설립자들의 설립목적을 받들어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더욱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회계통학교의 정의)
① 교회계통학교는 과거 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에서 창설하고 선교부 보조를 받아 온 학교를 의미한다.
② 초교파적으로 설립한 각 종류의 학교를 의미한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역자나 평신도가 설립한 학교로서 교목을 채용하고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단, 본 규정 적용은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을 일부만 적용한다.
제3조(이사 구성)
① 교회대표 이사는 과반수로 하되 11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다.
1. 교회 대표이사 6명으로 하되 가급적 선교사를 포함시킨다.(감리회 본부에서 추천한다.)
2. 기타 대표이사 5명(해당학교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제4조(이사의 자격)
다음과 같은 기준의 범위 안에서 교육국 실무자와 학교가 협의하여서 교육국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감독회장이 파송한다.
① 연령은 65세 이하여야 한다.
② 목사는 현직목사, 평신도는 입교한 지 5년 이상된 이로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③ 교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
④ 교육경력이 3년 이상된 이(학교, 기독교교육기관, 학교이사 등)
⑤ 두 학교 이상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이
제5조(교장 인준)
감리교회 계통학교 교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이로서 해당학교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이 인준한다.
① 감리교회 입교인이 된 지 5년 이상된 이
② 교장 자격증을 소유한 이
③ 교회법에 위반되지 않은 이
제6조(교목 파송과 그 직무)
① 안수 받은 목사로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이 파송한다.
② 교목은 교직원과 학생의 기독교교육의 책임을 진다.
제7조(당해 학교 이사회 정관)
①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국 실무자와 협의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할 수 있다.
② 교회 대표이사는 학교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교육국 실무자에게 보고하여 협의해야 한다.(교장문제, 기본자산변동, 정관개정 등)
제8조(기독교교육)
교회계통학교는 성경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학생의 종교생활을 지도하며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교육국과의 관계)
① 학교장은 매년 1월에 학교의 상황을 교육국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교육국은 각 연회에 종합보고를 서면으로 한다.
② 교목은 매년 학교의 기독교교육 현황과 교목활동을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본 교회와 관계된 학교법인 정관)
다음과 같은 사항은 당해 학교 이사회에서 본 교회와 협의치 않고 단독으로 개정할 수 없다.
① 목적(불변율)
1. 목적: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목적:이 법인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계통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유지 경영한다.
② 자산의 변동(자산의 관리)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임원(11명 기준)
1.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다음 비율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추천을 받은 이 6명(가급적 선교사 포함)
3. 기타 5명은 법인 측에서 선택한다.
④ 정관변경(정관변경 의결 정족수)
이 정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 해산시 재산처리(불변율)
1. 해산:이 법인을 해산코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는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귀속한다.
⑥ 교장(불변율)
(임명) 이 법인이 실시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⑦ 보칙
1. 이상 감리교회 계통학교의 기본규칙 중에서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치 않은 조항은 정관 시행세칙에 보완하여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감리회 본부 교육국과 당 학교 법인이 보관한다.
2. 교회대표 이사들로서 교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이사는 즉각 소환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1 관리자 2014.10.01 1199
30 관리자 2014.10.01 1127
29 관리자 2014.10.01 1057
28 관리자 2014.10.01 999
27 관리자 2014.10.01 1447
26 관리자 2014.10.01 1009
25 관리자 2014.10.01 969
23 관리자 2014.10.01 1028
22 관리자 2014.10.01 921
21 관리자 2014.10.01 1075
20 관리자 2014.10.01 1040
19 관리자 2014.10.01 979
18 관리자 2014.10.01 1369
17 관리자 2014.10.01 963
16 관리자 2014.10.01 981
15 관리자 2014.10.01 1121
14 관리자 2014.10.01 1382
13 관리자 2014.10.01 1103
12 관리자 2014.10.01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