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09
조회
536
제 1 절 총    칙
[882]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883] 제2조(재판의 대상자)
①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교인과 교역자를 포함한다.

② 교역자와 교인은「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개정)

③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관련 재판은 예외로 한다.
[884]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개정)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885]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신설)

⑧ 교역자가 소속된 교회의 이성 및 동성 간에 간음을 하였을 때 (신설)

⑨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886]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⑦항, 제⑬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개정)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항, 제⑧항, 제⑨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⑤항, 제⑥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개정)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개정)
[887]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신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888] 제7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교회 임원 또는 교인에 대한 재판:1심은 구역회 재판위원회, 2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재판:1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연회 회원인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재판:1심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④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재판:1심은 총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889] 제8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3 관리자 2014.10.04 528
72 관리자 2014.10.04 536
71 관리자 2014.10.04 514
70 관리자 2014.10.04 498
69 관리자 2014.10.04 523
68 관리자 2014.10.04 502
67 관리자 2014.10.04 478
66 관리자 2014.10.04 486
65 관리자 2014.10.04 485
64 관리자 2014.10.04 510
63 관리자 2014.10.04 471
62 관리자 2014.10.04 521
61 관리자 2014.10.04 506
60 관리자 2014.10.04 513
59 관리자 2014.10.04 515
58 관리자 2014.10.04 529
57 관리자 2014.10.04 462
56 관리자 2014.10.04 603
55 관리자 2014.10.04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