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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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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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편  재 판 법
제 4 절  재    판
[965] 제8조(재판위원회의 구분) 행정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에 연회 행정재판위원회
② 총회에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일반재판법에 의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를 겸함)를 둔다.
[966]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 기피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②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되, 법조인 1명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 기피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③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각 1명씩 선출한다.
④ 행정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행정재판위원,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967] 제10조(재판위원의 임기)
① 행정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급 행정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당해 의회의 장이 결원을 보충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재판위원 교체시에는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968] 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행정재판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제소하거나 피소된 경우
②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된 경우
④ 재판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 등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의회결의 참여는 제외)
[969] 제12조(재판위원의 기피, 회피)
① 당사자는 재판위원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

② 재판위원이 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각 항 또는 제①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건의 재판에서 회피할 수 있다.
[970] 제13조(조정전치)
①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사건을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및 조정에 회부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어도 조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971] 제14조(조정신청기간)
① 행정재판사항의 조정신청은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72] 제15조(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행정재판의 당사자는 제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회헌법이나 규칙에 익숙한 감리교인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송대리인은 예외로 한다.
③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 (신설)
[973] 제16조(소장의 기재방식)
① 행정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의결,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청구 및 의회, 의회의 장 간의 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이름(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및 주소

2. 피고인 의회(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또는 의회의 장의 이름 및 의회의 주소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의결, 처분의 내용

4. 의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5.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6. 처분을 한 의회의 장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행정재판 청구는 제②항 제1호, 제2호, 제5호 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청구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소장 이외에도 필요한 증거를 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974]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① 원고는 비용기탁금을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 의회가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975] 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① 조정이 지연되어 소장이 제출되었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조정위원회로부터 소장 등 조정기록이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속하는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되었을 경우에 그 의회의 장은 소장 등 기록을 10일 이내에 소속 행정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 등 기록을 송부 받은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
[976] 제19조(답변서의 제출)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즉시 피고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 이외에도 필요한 증거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977] 제20조(재판위원장의 기일지정 및 당사자 소환)
①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도과되면 재판위원장은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을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회 이후의 재판일시에 대해서는 제1회 재판정에서 직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978] 제21조(재판연기) 제1회 재판기일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회에 한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979] 제22조(소의 취하)
① 행정재판청구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행정재판청구의 취하는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행정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판청구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980] 제23조(쌍방불출석)
①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행정재판위원회의 허가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재판위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기일지정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중 일방이 불출석하더라도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이상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981]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의결을 한 의회, 행정처분을 한 의회의 장에게 관계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982] 제25조(재판의 공개)
① 1심 재판은 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 기타 공개할 경우 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재판위원회의 결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상소심 심리는 구두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983] 제26조(증거조사)
① 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보관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물건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재판위원회의 명을 받은 제3자 등은 행정재판위원회의 조사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84] 제27조(증인의 자격)증인은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선서에 대하여 책임질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985] 제28조(증인선서) 증인은 증언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986] 제29조(증인신문)
① 증인신문은 재판정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 재판정에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정 외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증인을 신청한 측이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 반대당사자가 신문한다.
④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신문 후에 신문하여야 하나 필요시에는 먼저 또는 신문 중간에도 할 수 있다.

⑤ 필요시에는 당사자 및 증인 간의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은 재판정에서만 할 수 있다.
[987] 제30조(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는 증인신청자가 부담하되 증인신청시에 여비를 예납하여야 한다.
[988] 제31조(재판정의 질서유지)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재판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 등이 재판정에서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989] 제32조(판결)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의결,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고, 의회나 의회의 장 사이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확인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 피고 쌍방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⑤ 재판비용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⑥ 판결은 당사자나 그 밖의 의회 및 의회의 장을 기속(??한다.
[990] 제33조(직무집행정지)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991] 제34조(판결의 통고)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당사자와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에게 통고한다.
[992] 제35조(판결의 확정)
①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판결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즉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993] 제36조(거부처분 및 부작위 처분의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재판위원회는 제32조(판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의회의 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의회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994] 제37조(재판기록의 정리) 재판기록은 행정재판위원회 서기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판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995] 제38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
[996] 제39조(재판기록 원본의 열람) 당사자는 재판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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