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당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04
조회
472
제 3 절  당사자
[962] 제5조(원고적격)
① 당회나 구역회의 위법한 의결,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당회원이나 구역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② 지방회의 위법한 의결과 지방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 회원,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지방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③ 당회, 구역회나 담임목사 구역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이 제소할 수 있다.

④ 연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연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⑤ 지방회, 연회나 지방회장,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지방회장이나 감독이 제소할 수 있다.

⑥ 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963] 제6조(피고적격)
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련된 다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제소한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분쟁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964] 제7조(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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