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상 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07
조회
499
제 5 절  상    소
[935] 제54조(상소권자)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상소할 수 있다. (개정)
[936] 제55조(상소의 사유) 상소의 사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판결에 불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② 심문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때

③ 정당한 이유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한 이유를 채택하였을 때

④ 충분한 증거 없이 판결하였다고 생각할 때

⑤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할 때
[937]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상소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정지한다.
[938] 제57조(상소장 접수 처리)
① 1심 재판위원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해당 행정책임자는 사건 관계 서류와 재판기록 일체 및 상소인이 납부한 재판비용을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심 재판위원회 행정책임자는 제①항의 서류 일체를 해당 재판위원장에게 7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939] 제58조(상소심의 재판절차) 소심의 재판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절 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940]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②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

③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 환송한다.

④ 파기 환송을 받은 1심 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한다. 다만, 1심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의 형식 하자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때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1심 심사위원회에 그 하자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판(自判)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2/3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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