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상 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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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제 5 절  상    소
[997] 제40조(상소권자)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은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
[998] 제41조(상소의 이유) 상소를 제기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법규위반의 판결이 있을 때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구성이 위법인 때

③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위원이 재판에 관여한 때

④ 증거조사 절차가 위법?부당할 때

⑤ 충분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때
[999] 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00] 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상소장을 접수한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소송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001] 제44조(상소심의 접수처리)
①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인에게 상소기록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상소심 재판비용기탁금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납부명을 받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장을 각하한다.
[1002] 제45조(상소심의 재판절차) 상소심의 재판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절 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상소심 행정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003] 제46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의 제기가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소권이 없는 자가 한 상소에 대하여는 상소를 각하한다.

②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 판결한다.

③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소를 기각한다.

④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 행정재판위원회에 환송한다.

⑤ 이 경우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⑥ 상소심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2/3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2/3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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