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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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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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제 3 절 심 사
[895]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구역 심사위원회는 구역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 심사위원회는 지방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심사위원회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개정)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의회에서 10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⑥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896]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구역회심사위원의 임기는 사건 종결시까지, 지방회, 연회, 총회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97]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 및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②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연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⑥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2심 심사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⑦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898]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인 경우
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③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899]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개정)
[900] 제19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901] 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가 심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③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902]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⑦항, 제⑧항, 제⑨항, 제⑬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항, 제⑧항, 제⑨항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3] 제22조(불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 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
[904] 제23조(처분 결과 통지) 심사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심사 종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각각 통지한다. (개정)
[905] 제24조(고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06]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907] 제26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허락된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908] 제27조(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는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준한다.
[909]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④항, 제⑦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②항, 제③항, 제⑦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 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재심사기록과 당부재판신청서를 송치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당부(當否) 재판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1심 재판위원회의 심판에 회부한다.
④ 제③항의 1심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당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제③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기록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1심 재판위원회에 송치하고 재판서 등본을 당부(當否) 재판을 신청한 신청인, 피고소 고발인 및 1심 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심사불복절차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⑧ 재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기간은 시효기간이나 재판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895]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구역 심사위원회는 구역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 심사위원회는 지방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심사위원회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개정)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의회에서 10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⑥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896]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구역회심사위원의 임기는 사건 종결시까지, 지방회, 연회, 총회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97]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 및 교회 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②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⑤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연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⑥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에서, 2심 심사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⑦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898]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인 경우
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③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899]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개정)
[900] 제19조(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901] 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가 심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③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902]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⑦항, 제⑧항, 제⑨항, 제⑬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⑦항, 제⑧항, 제⑨항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3] 제22조(불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사 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
[904] 제23조(처분 결과 통지) 심사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심사 종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각각 통지한다. (개정)
[905] 제24조(고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06]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907] 제26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허락된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908] 제27조(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는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준한다.
[909]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④항, 제⑦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②항, 제③항, 제⑦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 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재심사기록과 당부재판신청서를 송치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당부(當否) 재판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1심 재판위원회의 심판에 회부한다.
④ 제③항의 1심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당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제③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기록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1심 재판위원회에 송치하고 재판서 등본을 당부(當否) 재판을 신청한 신청인, 피고소 고발인 및 1심 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심사불복절차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⑧ 재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기간은 시효기간이나 재판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