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장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04
조회
769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2 장   교     회
제 5 절 장 로

[114] 제15조(장로의 정수)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다만,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115] 제16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35세 이상이 되며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개정)
② 기획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당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천거된 이
③ 장로신천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품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116] 제17조(장로 안수를 받을 자격) 장로안수를 받을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증서를 받고 2년의 장로 연수과정을 4년 이내에 수료한 이
② 2년의 장로 연수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지방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117] 제18조(장로의 안수집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안수 받을 자격을 취득한 이의 안수는 지방회에서 담임목사와 본인이 원하는 목사 또는 장로의 보좌로 감리사가 집례한다.
[118] 제19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③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④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⑤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지방회의 회원이 된다.
⑦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임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⑧ 직무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 보고한다.
[119] 제20조(장로의 파송)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회에서 품행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 내의 교회에 파송한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에도 소속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다른 지방에서 이명하여 오는 장로는 지방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송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사는 지방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를 다른 교회로 파송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개정)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를 경유하거나 지방인사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개정)
③ 장로가 건강상 이유 또는 직장의 인사이동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장로파송의 유보를 담임자의 승락을 얻어 감리사에게 청원한 경우
[120] 제21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급중에 있는 장로는 직무수행과 성품에 대하여 지방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② 연급을 필한 장로는 직무수행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방회에 보고한다. 다만,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담임자가 심사를 요청한 장로는 지방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③ 장로가 다른 지방 소속교회로 이명하려면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지방 감리사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지방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한다.
④ 동일 지방 내에서의 이명은 소속교회 담임자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 담임자 사이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에게 파송을 요청한다.
⑤ 감리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서 이명증서를 소지하고 이명해 온 장로는 감리회의 입교인이 된 후 6개월 이상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지방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증서를 받은 후 장정에 준하여 이를 받는다.
⑥ 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지방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되 3년 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로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담임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격을 상실한 장로가 자격상실 당시 속해 있던 당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을 감리사에게 요청하면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다만, 복권될 경우 상실 당시의 연급으로 복권되고 연한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21] 제22조(장로의 은퇴) 장로는 70세(2월말 기준)가 된 후 처음 개최되는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이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122] 제23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당회,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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