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기관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03
조회
602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2 장   교     회
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129] 제30조(기관 파송 전도사)
① 기관 파송 전도사(군목, 선교사, 그 밖의 파송)의 직무는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
② 준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와 군목자격 취득한 이
③ 수련목회자로 전문기관에 파송 받은 이
④ 군목으로 입대할 기관파송 전도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목원대학교 신학과,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이로 하며,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에는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130] 제31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수련목회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②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③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
[131] 제32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 할 때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있는 교회에는 입교인 200명에 1명,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 입교인 100명에 1명을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종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중 신학대학원 미필자는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후 파송한다. (개정)
② 수련목회자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개체교회나 전문기관에 1년 동안 서리로 사역하고 연회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
[132] 제33조(수련목회자의 직무) 수련목회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 아래 일반목회, 교회운영관리, 사무행정 등에 관한 것을 수련한다.
[133] 제34조(서리담임자의 자격과 임면)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7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②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③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
④ 장애인 중 감리회본부의 위탁교육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이
⑤ 서리담임자는 지방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리사가 임면한다.
⑥ 준회원 자격에 해당되는 이로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은 이
[134] 제35조(서리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 할 수 없다.
② 서리담임자는 감리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당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교회를 담임하지 아니한 전도사는 담임자의 명하는 바에 따라 맡은 일에 사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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