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감독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57
조회
565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5 절 감독회의

[241] 제142조(감독회의의 조직)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각 연회의 행정과 사업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독회의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의는 감독회장과 감독들로 구성하며 감독회장이 직권상 의장이 된다.
② 감독회의에 서기 1명을 두며 감독 중에서 이를 선출한다.
③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 시 보선된 서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42] 제143조(감독회의의 직무) 감독회의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사업 및 행정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다.
②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며 필요시에는 이를 총회실행부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감독 중에서 각 국에 국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④ 그 밖의 감리회의 부흥 발전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감독회장이 지명한 비서실장을 인준한다.
[243] 제144조(감독회의의 소집) 감독회의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또는 감독 3인 이상이 요청하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9 관리자 2014.10.01 769
148 관리자 2014.10.01 527
147 관리자 2014.10.01 602
146 관리자 2014.10.01 580
145 관리자 2014.10.01 584
144 관리자 2014.10.01 554
143 관리자 2014.10.01 560
142 관리자 2014.10.01 580
141 관리자 2014.10.01 614
140 관리자 2014.10.01 517
139 관리자 2014.10.01 506
138 관리자 2014.10.01 514
137 관리자 2014.10.01 472
136 관리자 2014.10.01 528
135 관리자 2014.10.01 521
134 관리자 2014.10.01 511
132 관리자 2014.10.01 499
131 관리자 2014.10.01 530
130 관리자 2014.10.01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