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감독회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58
조회
528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2 절 감독회장
[214] 제11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60세에서 66세까지 된 이로 총회에서 총회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다만,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 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 (개정)
② 총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취임한 이.
[215] 제116조(감독회장의 임기)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개정)
[216] 제117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원장, 실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미주선교연회와 서부선교연회를 관할한다. (신설)
③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④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⑤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⑥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⑦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⑧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⑨ 감독회장은 임기 중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직책상 위원이 된다.
⑩ 감독회장은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헌법 또는 법률의 시행을 공포한다.
⑪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선출한 총무를 임면한다.
⑫ 감독회장은 비서실장을 지명하고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이를 임면한다.
⑬ 감독회장은 각 국 총무, 실장의 제청을 받아 부장을 임면한다.
⑭ 감독회장은 교육국 총무의 제청을 받아 교육훈련원 원장을 임면한다.
⑮ 감독회장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 감독회장은 총회, 입법의회, 총회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감독회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감독회장은 월간 「기독교세계」와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이 되며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이사장이 된다. 다만, 주간 「기독교타임즈」 발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운영한다.
[217] 제118조(감독회장의 취임선서) 감독회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218] 제119조(감독회장의 예우) 감독회장은 감독으로 호칭하며 예우한다.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2 절 감독회장
[214] 제11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연령이 60세에서 66세까지 된 이로 총회에서 총회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다만,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 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 (개정)
② 총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취임한 이.
[215] 제116조(감독회장의 임기)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개정)
[216] 제117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원장, 실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미주선교연회와 서부선교연회를 관할한다. (신설)
③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④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⑤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⑥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⑦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⑧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⑨ 감독회장은 임기 중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직책상 위원이 된다.
⑩ 감독회장은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헌법 또는 법률의 시행을 공포한다.
⑪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선출한 총무를 임면한다.
⑫ 감독회장은 비서실장을 지명하고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이를 임면한다.
⑬ 감독회장은 각 국 총무, 실장의 제청을 받아 부장을 임면한다.
⑭ 감독회장은 교육국 총무의 제청을 받아 교육훈련원 원장을 임면한다.
⑮ 감독회장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감독회장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 감독회장은 총회, 입법의회, 총회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감독회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감독회장은 월간 「기독교세계」와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이 되며 주간 「기독교타임즈」의 이사장이 된다. 다만, 주간 「기독교타임즈」 발행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운영한다.
[217] 제118조(감독회장의 취임선서) 감독회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218] 제119조(감독회장의 예우) 감독회장은 감독으로 호칭하며 예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