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감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57
조회
530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7 절 감 사

[245] 제146조(감사)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246] 제147조(감사의 정수) 본부 감사는 각 연회별로 1명씩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위원이나 이사는 감사가 될 수 없다.
[247] 제148조(감사위원회의 조직)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감사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선출한다.
②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각 국, 각 법인체 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기본감사를 실시케 하고 이를 전체 회의에서 확정한다.
[248] 제149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 2회 정기적으로 본부의 회계와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독회장이 요청하면 감사한다.
③ 감사 결과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회장은 14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한 결과를 총회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249] 제150조(재정 감사) 감리회본부의 재정 감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독회장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감독회장의 재임기간 중에 집행한 본부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재정 감사 결과 재정상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퇴임 후에도 변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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