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감리회본부의 특별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57
조회
499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6 절 감리회본부의 특별위원회

[244] 제14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본부에 감독회장 직속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연회감독들과 연회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위원으로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한다.
3.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기관선교위원회
1 . 학원, 군대, 병원, 교도소, 경찰서, 소년원, 산업기관, 농어촌, 광산촌 등에 선교하기 위하여 기관선교위원회를 감리회본부에 설치한다.
2. 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하는 교역자 1명과 평신도 각 1명, 그리고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교역자 3명과 평신도 3명으로 구성한다.
3. 기관선교위원회의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은 직권상 두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두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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