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03
조회
580
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2 장   교     회
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

[135] 제36조(담임자의 파송)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136] 제37조(담임자의 자격 구분) 개체교회 담임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로 구분한다.
[137] 제38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영적 지도자 :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1.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례 한다. 다만,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한다.
2.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케 한다.
3. 모든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4. 교회의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의 진흥을 권장하고 지도한다.
5.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며 기독교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
② 행정 책임자 : 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 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임원회, 당회, 구역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3. 원입인과 세례인들에게 교리와 장정을 가르친다.
4. 교회에 속한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하여 가는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교부한다.
5.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인의 주소, 성명, 세례, 임원피택, 혼례식, 장례식 등에 관해 기록한 교적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6.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교회의 신령상 정황을 비롯하여 교인수와 사업개요 등을 기록한 교회 현황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7. 지방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상황을 감리사에게 보고하고 협력을 받는다.
8.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 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협력한다.
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파송을 유보한다.
③ 교회 회의의 주재자 : 개체교회 담임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 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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