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청년회 지방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6:36
조회
500
제 12 편  장정부칙

제 6 절 청년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제 1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지방 연합회라 한다.
제 2 조 이 회는 교회 청년회 규칙 제3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방안 각 교회 청년회와 연락하여 연합 사업을 계획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 안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이 회는 ○○지방과 관할하에 있는 각 교회 청년회로서 청년부회 연합회, 고등부회로서 고등부회 연합회를 조직하되 그 지방 교육부 총무의 관할 밑에 있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5 조 이 회 회원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하되 대표수는 각 부회에서 2명씩하고 회원 30명이 초과되는 때에는 매 20명까지 1명을 증가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회의 규칙에 복종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7 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1명, 각 부장 1명
제 8 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 각 부회 연합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④ 서기는 회 안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임원의 선거 및 임기

제 9 조 임원은 이 회 각 부회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단, 청년부회 연합회 회장은 지방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지방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 - 6개월간
② 청년부회 연합회 - 1년간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부     서
제11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
        1. 신앙선교부
        2. 사회친교부
        3. 문화공보부
② 청년부회 연합회 - 위의 고등부회의 부서와 같다.
제12조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
        1. 신앙선교부 -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키우며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2. 사회친교부 -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적 평화를 이룩한다.
        3. 문화공보부 - 문화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새로운 표현을 찾으며 대외 교섭평화를 이룩한다.
② 청년부회 연합회 - 위의 고등부회의 사업과 같다.
③ 각 부 연합회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청년관장의 협조를 받는다.
제13조 각 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회     의

제14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정기 총회는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 - 1년에 2회
② 청년부회 연합회 - 1년에 1회
제15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와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 임원회는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단, 위의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 8 장   재     정

제17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재정은 각 교회청년회 각 부회 의무금과 지방의 보조와 특별 의연금으로 하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에서 한다.
단,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의무금은 각 개체회비의 1/10 로 한다.

제 9 장   부     칙

제18조 이 회의 사업 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지방연합회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연합회 안에 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방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제20조 본 회의 규칙 개정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